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하 신약조합)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기술이전법’」 10조 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기술거래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기술이전법에 의거해 기술거래기관은 기술거래·사업화를 위해 공급자-수요자 간 기술거래 중개·알선 및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파악 및 수요조사,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정보망 구축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인력(기술거래사), 기술거래 업무지침서, 정보 관리 플랫폼 등을 상시 보유한 법인을 뜻한다.
신약조합의 이번 기술거래기관 신규지정은 제약·바이오헬스산업 뿐만아니라 전 산업분야 민간단체 최초 지정사례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고 향후 국내 제약·바이오헬스산업계 혁신생산성 제고와 글로벌 신약개발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 되는 산·학·연·벤처·스타트업 간 기술거래를 통한 오픈이노베이션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중차대한 역할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약조합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법률 제3851호: 1986.05.12.)에 의해 설립된 연구개발중심 바이오헬스산업 대표단체로서 오픈이노베이션의 핵심이 되는 기술거래사업을 바이오헬스분야에 접목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수요자 중심의 기술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00년에 제약산업기술거래센터(PTBC)를 출범해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제약산업기술거래센터(PTBC)는 국내외 유망기술 발굴 및 기술이전 정보 제공을 위한 공개/비공개회의 및 사업설명회 개최, 기술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해외기술협상단 파견, 국내외 기술거래 협력 사업 추진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술거래 주력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2년부터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은 국내는 물론 아시아 태평양지역 최대 규모의 기술거래 메커니즘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2023년도 한해에만 1,255개 유망 바이오기술 및 플랫폼을 발굴하고 670여 개 기관 2,300여 명의 산·학·연·벤처·스타트업 간 기술거래 협상을 추진한 바 있다.
기술거래협상 결과 최근 5년 간(2018~2022) 총 100여 건, 약 1,800억 원 규모의 기술이전 및 투자유치 성과가 집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제약·바이오헬스산업분야 산·학·연·벤처·스타트업 간 기술거래 활성화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유망 바이오벤처·스타트업의 전국단위 대규모 발굴 및 투자/제휴 촉진을 위해 바이오벤처·스타트업과의 투자, 연구개발, 제휴 등 오픈이노베이션을 모색하는 바이오헬스산업계와 투자기관, 민간/공공 바이오클러스터, 대학, 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창업지원기관, 바이오지원인프라 운영기관 등 전 주기에 걸친 수요기관(기업)이 참여하는 바이오헬스투자협의체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정보/기술교류, 전문교육, 투자유치 설명회 및 IR 등 각종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기술거래기관 총괄책임자인 신약조합 조헌제 본부장은 “이번 기술거래기관 신규 지정으로 신약조합의 제약·바이오헬스산업분야 오픈이노베이션 지원활동 촉진의 기폭제 역할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국가기술은행(NTB) 등록기술의 선별 및 거래참여,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R&D재발견프로젝트 등 관련 정부사업 참여를 통한 제약·바이오헬스산업계 기술사업화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또한 “조합 임직원 대다수가 기술거래 및 기술가치평가 전문가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바이오헬스분야 산·학·연·벤처·스타트업 간 기술거래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 활성화, 전문 컨설팅 등도 적극 지원·수행해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