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 함유가 우려된 탈크 원료를 사용했으나, 대체 의약품 확보가 곤란해 5월 8일까지 판매금지를 유예했던 22개 의약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광동제약 ‘베니톨정’ 등 11개 제품은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새로운 의약품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고 의약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명령을 내렸다.
또한, 최근 생산이 가능해진 태극제약 ‘트리헥신정’ 등 4개 제품은 원활하게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기존의 유예기간을 18일까지 10일간 추가 연장 조치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와함께 광동제약 ‘광동레바미솔정’ 등 7개 제품은 원료구입 지연 등으로 의약품 생산을 못하고 있어 환자 편의 등을 감안해 부득이 유예기간을 6월 8일까지 1개월 더 연장 조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판매금지를 유예한 11개 업체에 대해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해 생산 및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유예 조치를 재검토록 하여 조속히 해당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