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는 10일 오후 석면 함유 탈크관련 보험급여중지조치와 관련해 대응요령에 대해 안내 통신문을 각 회원사에 전달했다.
제약협회는 2009년 4월 3일(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이전에 제조된 품목에 한해 4월 9일부터 보험급여중지하는 것이며 보험코드를 삭제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2009년 4월 3일 이후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해 생산한 품목의 경우 보험급여는 유지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등재부)은 4월 3일 이후 제조된 관련 제품에 대해 급여가 가능하고, 현재 급여중임을 재차 확인했음을 회원사들에 알렸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단, 약국 및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제조기록서 또는 제조번호 등으로 4월 3일 이후 제조한 것임을 요양기관에 소명해 처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