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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약협, 탈크의약품 악용해 비윤리적 행위시 조치

[탈크속보] 자사제품 대체처방 유도 등 사례 나타나

제약협회는 이번 석면함유 탈크 원료사용 의약품과 관련해 제약사들의 비윤리적 영업행위 적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식약청은 4월9일 석면함유 탈크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에 대해서 판매 및 유통금지, 회수명령을 내린바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09.4.3)이전에 제조된 품목들에 한해 보험급여를 중지한 바 있다.

이에따라 일부 제약사들이 공개된 품목리스트를 이용해 해당품목을 자사 제품으로 대체 처방하도록 활용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호도하는 등 비윤리적 판촉행위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제약협회측은 밝혔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영업사원들을 통해 비윤리적 판촉행위가 일부 이뤄질 우려가 높다. 이러한 사례가 발각되는 경우 응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면서 “비윤리적 영업행위를 자제해 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약기업의 윤리적이고 투명한 영업관행을 위한 공정경쟁 풍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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