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석면함유 탈크 원료를 사용한 120개 제약사 1122품목에 대해 유통 및 판매금지 회수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해당 제약사들의 공동소송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
이는 석면검출 여부와 관계없이 식약청이 발표한 석면함유 우려 의약품 리스트에 그대로 노출됐기 때문. 해당 제약사들은 식약청의 이번 발표로 인해 심각한 이미지 실추를 받는 등 제약사들의 억울함이 깊었던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최근 제약협회는 식약청 조치에 대해 법률대응을 위해 대책회의를 열고 오늘(14일)까지 공동 소송 참여의사를 해당 제약사들로 부터 신청받는 받는다. 협회는 신청된 제약사들이 정리되는 대로 즉각 소송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참여의사를 밝히는 제약사들의 의견을 최종 확정해 식약청을 상대로 공동으로 판매금지 및 회수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될 전망이다.
하지만 판매금지 처분된 품목을 구제받기 위해서는 식약청이 현지실사 등의 재 검토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따라서 판매금지가 해제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 판매금지 해제까지는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