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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석면파동, 급한 불 껐지만 아직도 문제 많다”

[탈크속보] 13일부터 처방내려도 되나-조제 어떻게?

복지부는 탈크함유 의약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명령을 내린 후 보험급여 제외조치를 4월 9일부터 내렸다가 하루 뒤인 10일부터로 연기하면서 10일 이후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내리면 새 기준에 의한 정상의약품으로 보고 사후관리를 통해 평가한다는 긴급 공문(4월 10일자)을 발송한 상태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해당의약품에 대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공문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 같이 처방을 내려도 불이익은 없을 까? 약국에서는 처방대로 조제할 경우 보험급여가 될까? 또 해당 의약품이 없어 대체 조제를 하면, 누가 책임을 지고, 급여청구는 가능할까?

정부당국 입장에서는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되겠지만, 이를 취급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아직까지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현시점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으려면, 13일 중으로 보다 명료한 후속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이 사태를 수습하는 지름길이라는 견해가 대두하고 있다.

과연 현시점에서 이 사태의 문제점과 수습방안은 무엇일지, 식약청, 제약업계 및 의약계 등의 반응과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 점검해봤다.


비난받고 있는 식약청, 왜? 교각살우(矯角殺牛) 행정

식약청은 이번 석면파동으로 떠넘기기식 책임회피 행정, 과잉행정, 졸속행정, 탁상행정, 면피용행정, 늑장대응 등 심한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질책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석면이 극소량 함유된 의약품 복용시 인체 위해 가능성은 미약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해당 의약품들을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펼쳐 오히려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민과 의ㆍ약업계 둘 중 어쩔 수 없는 선택이였다는 이러한 식약청의 항변은 행정의 오류를 범한 잘못을 무마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쓴 소리가 높다.

먼저 식약청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행정들을 살펴보면 ▲석면함유 우려 의약품 명단혼선(최초 1122품목서 40품목 줄어든 1082품목만 급여중지 심평원통보→이후 최종1122품목확정) ▲제약사 이미지 실추(석면이 함유된 탈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의약품도 판매ㆍ금지 회수조치 명단에 공개) ▲해당의약품 회수시 발생 비용과 손해 국내제약사 피해 ▲의료기관에 급여중지 통보일자와 시행일자 불일치(보험급여 중지 시행일9일ㅡ>10일 변경) ▲대체약 없으나 유통금지(하나제약 하나페노바르비탈정 등 6품목) ▲석면함유 우려 의약품 조제 차단 시스템 미비(4월3일이전 제조여부 선별차단 안돼) ▲추가 적발된 석면탈크 사용 우려 의약품 6품목 미공개 ▲석면함유 우려있는 활석과 수입완제품-조사대상에서 제외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해 뒤늦은 대응이라는 여론 속에 식약청은 발표 보류 40품목을 조사해 6품목 석면함유 탈크 미사용 확인 , 34품목 사용 확인 급여중지를 확정했으며, 추가로 6품목의 석면함유 탈크 의약품을 적발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품목을 1122품목으로 최종 정리했다.

또한 식약청은 4월4일 이후 새로운 탈크 규격기준(석면 불검출)에 따라 제조된 제품이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복지부와 함께 제약협회, 약사회, 의협 등 관련단체와 소비자 요구시 석면 탈크 의약품을 반품 또는 환불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이외에도 식약청은 석면 탈크 사용우려 의약품 회수조치와 관련해 방향을 제시하고 세부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식약청은 석면 탈크 사용 우려 의약품을 회수조치하면서 관련단체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밸런스를 잘 맞추고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조언이다.

한편 복지부는 탈크 관련 4월3일 이전 제조 품목은 급여중지 라는 경고 메세지가 오늘(13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에 처방조제지원 시스템을 통해 팝업창에 뜨도록 조치했다.


석면파동 혼란속, 제약업계 발빠른 움직임 보여

이번 석면파동으로 인해 피해와 책임이 고스란히 국내 제약사들에게 돌아가면서 업계는 공항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해당 제약사들은 발빠른 행보를 보이며 탈크 함유 의약품 자진 회수에 돌입해 빠르면 이번 주말에서 늦어도 이달 안에 신제품으로 교체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제약사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법률적으로 공동대응 움직임도 일고 있다.

A제약관계자는 “의약품 회수작업을 통해 십일 안에는 신제품으로 교체를 완료할 예정이며, 오늘부터 탈크가 없는 새 제품을 일부 공급한다”면서 “하지만 일반의약품일 경우 소비자 반품 기준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 중 가장 먼저 전 직원이 총 동원돼 해당의약품 회수 작업에 돌입해 완료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식약청이 석면함유 우려 의약품 회수 공문은 발송했지만 언제까지 완료하라는 공문은 없었다며 정확한 가이드를 줬으면 한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품목수가 적은 제약사들은 해당의약품 회수작업 등을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나 회수해야할 품목수가 많은 제약사들은 초상집 분위기다.
석면함유 우려 의약품 품목수가 58품목으로 가장 많은 한국웨일즈 제약은 거래처들의 반품.환불 요구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제약사들은 공장을 24시 풀가동으로 새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급여중지 의약품이 경쟁사 품목으로 대체될까 의료기관에 들어간 의약품코드 사수에 전력을 다하는 등 영업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터지고도 無반응 제약협회, 본연 기능과 역할 제대로 수행할 때

이처럼 석면파동으로 각 제약사들 마다 고군분투 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협회에 대한 회원사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제약협회는 식약청 발표가 있은지 하루가 지난 오후에나 뒤늦게 제약협회의 공식 입장발표를 그것도 매우 간략하게 했으며, 이어 회원사들에 보험급여중지관련 대응요령 안내 및 탈크의약품 악용 비윤리적 영업행위 자제 등을 요청했다.

이에 회원사들은 제약협회야 말로 식약청과 다를 바 없는 늑장 대응이라며, 회원사를 위해 존재해야 할 제약협회의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해 불만 섞인 질문을 던졌다.

이는 ‘120개 제약사 1122품목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라는 식약청 발표 직후 까지도 제약사들을 대변하는 입장 발표도 없었으며, 예상된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회원사들 의견수렴 공문 한 장 없었다는 것.

제약사 한 임원은 “회원사 의견수렴을 먼저 해야 이번 사태와 관련한 대응방안이 나올 것 아니냐?”면서 “협회 존재의 필요성이 의심 된다”고 답답한 심경을 밝혔다.
또한 그는 “지금 협회의 당위성은 광고 집행 심의 외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고 비난했다.

제약사 한 임원은 제약협회의 대관업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합법적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들이 범죄자가 됐다”면서 “협회가 직접 나서서 이번 사건을 공론화해 관련제약사 법률담당자들이 정부와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정책회의 등을 거쳐 절충안 마련이 필요했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의약품 회수조치는 인체 유해성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면서 “이번 석면파동은 100% 제약사의 잘못도 아니고, 위법도 아니다. 협회는 법률적으로 검토해보는 성의라도 보여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아울러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협회가 부득히 정부당국과 협력자 입장에서 이번 일을 처리할 수 밖에 없었으면, 차라리 정부당국과 공동 진행자 입장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자연스레 진행을 했다면 이렇게 큰 파장까지 빚어지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따라서 제약협회는 이번 석면파동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끼칠 피해에 대한 신속한 수습 방법 ▲제약사들의 효율적인 의약품 회수방법 제시 ▲무고한 제약사들의 실추된 이미지 쇄신 ▲경제적 파장에 따른 업계 손실에 대한 보상책 강구 ▲정부당국 대관업무 등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워 보다 적극적으로 이번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석면탈크 제조와 취급에 의한 피해 대책

한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석면 탈크’에 노출된 제약ㆍ화장품 업체 노동자와 조제 약사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보건의료단체연합도 범정부적 자원의 석면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정부는 뒤늦게 나마 석면탈크에 의한 인체 피해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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