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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4대보험 통합징수, 건보공단↔국세청?

국회, 장∙단점-이해득실 비교 한창…치열한 논쟁 예고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 통합과 징수주체를 놓고 국회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 하자는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의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국세청 산하의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이 담당해야 한다는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의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각각 계류돼 있다.

△정부의 추진상황
=지난 2005년 국무회의에서 부과기준·방법 등을 통일하는 ‘사회보험 적용·징수 일원화 방안’이 확정됐고 2006년에는 적용·징수업무 통합·징수공단 설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혁신 방안’이 마련돼 기획단이 발족된바 있다.

하지만 2007년 11월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법사위에 계류됐으나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2008년 8월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사회보험료 징수업무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즉 4대보험 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업무주체가 징수공단 설립에서 건보공단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통합 찬·반 팽팽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을 찬성하는 측은 징수업무와 관련해 3개 공단을 각각 방문하는 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특히 유사·중복 업무 통합수행에 따른 업무 효율화로 연간 783억원의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측은 각 공단과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공단 사이에 정보공유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보험급여 업무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방문·상담서비스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징수방식이 상이해서 징수과정에 어려움이 발생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징수주체, 건보공단 or 징수공단
=건보공단으로 통합하는 경우 조직신설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있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통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대규모 인력이동 문제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고용안정 측면에서 유리해, 건보공단으로 통합할 경우 인력이동 규모는 1400명이나 징수공단으로 통합하는 경우 6000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충분하게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120~150여개 지사설립)으로 통합할 경우 국세청의 소득자료와 연계를 강화해 소득파악 인프라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징수공단 조직신설 및 전산시스템 도입에 따른 비용부담, 신설로 인한 공조직 확대라는 비판 그리고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사회보험에 대한 수용도가 급격히 저하되고 조세저항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원들 의견 분분, 민주당 입장 정리후 법안 발의 예정
=지난해 11월 복지위 대체토론에서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건보공단으로 징수업무를 통합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며 토론회·공청회 등 충분한 검토과정과 여론 수렴과정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정하균 의원(친박연대)은 건보공단이 체납처분 등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 연금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이탈이 우려된다고 했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 중심으로 통합할 경우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므로 사회적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징수통합의 명분에 부합하기 어렵고, 징수업무를 국세청 산하기관이 담당하게 되면 사회보험을 조세행정화함에 따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0일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4대보험 징수통합을 골자로 한 법률안이 안건으로 올라왔으나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측에서는 아직 입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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