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보험업법 개정안, 개인정보 유출 막아야”

사보노조-건세, 국민의 권리 훼손-철회되어야

사회보험노조와 시민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의 인권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노동조합)은 지난 3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노동조합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24일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또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보험사의 이익과 자율성을 위해 소비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반대했다.

노동조합은 “이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과 정보인권을 심대하게 훼손할 위험이 크며,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정당한 규제의무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하며, 만약 입법을 계속 추진한다면, 제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해 법안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세 역시 “보험을 운영하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보험사기’가 있지만 공공기관이 보유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지는 않는다”면서,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심사 및 적정성 평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집된 목적 이외로는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조합은 금융위원회가 주장하는 ‘보험사기 예방’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 제1항, 2항에는 ‘범죄의 수사 등의 경우 질병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현재도 보험사기를 수사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사기관(검, 경찰)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위해 개인질병정보 열람권을 허용해 달라는 것은 권한남용의 우려를 넘어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을 더욱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험업법 개정안은 전 국민을 보험사기 범죄자로 가정하는 것과 다름아니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보험사기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전국민 개인질병정보의 열람권한을 가지겠다는 것은 전 국민을 보험사기 범죄자로 가정하고 접근하는 방식이라는 이라는 설명이다.

즉, 이러한 접근은 인권을 무시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잘못된 방법론에 입각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모든 중증질환자를 보험사기자로 의심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비난이 일고 있는 가장 이유는 세부자료 요청 대상 기준 예시에 ‘최근 3년간 총 입원일수가 180일 이상이며 보험금 청구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암 환자, 심혈관질환자, 뇌혈관질환자 등 거의 모든 중증질환자에 해당된다. 이 말은 중증질환으로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만 하면, 세부적인 개인질병정보를 확인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공적인 건강보험제도에서 최선의 지원을 하고 있는 중증질환자들이다”며 “중증질환자들을 민간보험사가 보험사기혐의자로 의심해 수급권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질병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공단 스스로 부정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건세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회사가 더욱 이윤추구에 매진하게 될 경우, 민영보험이 가진 공공적 역할은 크게 훼손될 것이다. 본 개정안은 보험사의 자율성을 위해 보험소비자를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거듭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