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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직원, 사리사욕 위해 개인정보 유출

누나·장인 등 친인척 운영 장기요양기관에 수급자 알선

#사례1. 누나나 장인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수급자를 알선하는 등 호기심 보다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개인정보 유출 및 열람 사례가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했다.

지난해 10월 실시된 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 4급 A씨는 2009년 3월 노인장기요양시스템에서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하남센터, 송파센터 등 13개 센터, 51개의 ‘장기요양인정관리대장’을 무단열람했다.

이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하남인정자.xls, 송파인정자.xls 등 11개 파일, 약 1만7969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출력했다.
이 개인정보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 성명, 전화번호, 신청구분, 인정등급 등이 포함됐고 A씨는 사직원을 제출 후 감사 거부해 파면 조치됐다.

#사례2. 서대문지사 4급 B씨는 2008년6월~2009년5월까지, 15명 총 31회에 걸쳐 업무목적 외 수급자의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및 ‘상담관리’ 내역을 무단 열람했고 수급자 6명에게 자신의 누나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알선, 중징계(감봉 3월) 당했다.


사적인 질병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직원의 사리사욕으로 인해 개인정보의 무단 열람 및 유출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열람(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단의 개인정보 유출은 225명, 업무목적 외 무단열람은 2만3243명으로 총 2만3,46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 또는 무단 열람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국민 26명의 병력정보 등 개인정보가 유출 또는 열람된 것.

특히 2009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해 누나나 장인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수급자를 알선하는 등 호기심 보다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개인정보 유출 및 열람 사례가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했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유출 및 열람한 공단 직원 42명(2008년 16명, 2009년 19명, 2010년6월 7명) 중 파면과 해임은 각각 3명이었고, 15명은 정직처분, 13명은 감봉, 그리고 8명은 견책의 경징계를 받았다.

최영희 의원은 “질병정보 등 개인정보의 유출 및 열람은 국민의 사생활 및 인권침해 행위로 건보공단을 비롯해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의 직원은 높은 도덕성 및 윤리의식이 요구 된다”며 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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