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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보노조 “공성진 의원 토론장으로 나와야!”

공개서한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 ‘부당성’ 조목조목 반박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가 최근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공성진 의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사보노조는 26일,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에게 보험업법 개정과 관련, 토론을 통해 법안의 필요성을 확인할 것을 제안했다. 공성진 의원은 지난 16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보험사기의 근절을 위한 ‘개인질병정보요청권’을 명시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사보노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질병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보호와 인권침해 등과 관련해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보험사기 근절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질병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보노조는 공성진 의원에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헌법기관이 도리어 이를 침해하는 법안을 제정하고, 그로 인한 파장이나 역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했는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해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의 경우 오랜 기간 자료를 집적해온 사설 개인정보제공업체 MIB(Medical Information Bureau)에 보험사가 일정수수료를 지급하고 개인정보를 얻고 있다. 이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은 물론이다. 사보노조는 “공성진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은행권이나 카드회사에도 악성채무자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각종 개인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개인정보유출은 이미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도 어떻게 유출되고 있는지 경로도 파악되지 못한 채 각종 개인정보가 홍수처럼 흘러 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보노조는 “그 무엇보다도 민감한 개인의 질병정보를 입법기관인 국회가 발 벗고 나서서 보험사의 손에 쥐어주라는 법을 제정하려는 의도에 대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재벌보험사의 이익과 행정 편의를 위해 모든 국민이 보험사기꾼 혐의자로 발가벗으란 것과 같은 것”이라고 개정안을 평가절하 했다.

또한 공성진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한 해 보험사기 누수금액이 2조2천억원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08년도 보험사기 적발현황'자료에 대입시키면 자동차보험의 경우 지급액 7조원 중 24%인 1조7천억원이 보험사기로 지급되고, 자동차보험금 수령자는 4명 중 1명이 보험 사기꾼이란 결과이다.

이에 사보노조는 공성진 의원이 주장한 2조2천억원의 근거에 대해 밝힐 것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의 '2008년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의하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549억원, 혐의자수는 4만1019명이다. 적발실적을 보험종류별로 보면 적발금액 기준으로는 ▲자동차보험 69.8%(1779억원) ▲생명보험의 보장성 보험 12.6%(322억원) ▲손해보험의 장기보험 12.6%(322억원)이었다.

적발혐의자수 기준으로는 ▲자동차보험 87.4%(3만5832명) ▲손해보험의 장기보험 7.6%(3119명) ▲생명보험의 보장성보험 3.7%(1527명)였다. 즉, 자동차보험이 전체 보험사기적발금액의 69.8%(1779억원)와 전체 적발혐의자수의 87.4%(3만5832명)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사보노조는 공성진 의원이 밝힌 금융감독원에서 매년 발표한 보험사기와 관련한 소송건수와 금액, 사법처리건수와 금액, 그리고 이 중 유죄로 확정된 소송건수와 금액을 최근 5년(2004~2008년)동안 보험사별(생보, 손보)로 밝힐 것을 촉구했다.

‘2008년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의하면 보험사기 적발실적의 방법별로는 ▲수사기관이 입건한 조사적발은 피의자 6836명(523억원) ▲보험금 부지급 처리 및 보험조사과정에서 혐의자가 수령한 보험금을 자진 반납한 현장적발의 경우 피의자 3만4183명(2025억원)이었다.

뿐만 아니라 공성진 의원은 강호선과 같은 강력 보험사기를 근절시켜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질병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강호선은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사기를 한 것으로 개인질병정보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2008년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의하면 사기유형별 보험사기 적발한 실적은 ▲보험사고 내용을 가공하거나 조작한 허위사고 25.6%(654억원) ▲교통사고 운전자 또는 사고차량을 바꾸어 차보험금을 수령한 바꿔치기 18.9%(483억원) ▲고의사고 18.7%(476억원) ▲피해과장 14.8%(377억원)이었다.

사보노조는 강호순 사건을 이유로 하는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현재에도 ‘형사소송법’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개인질병정보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보노조는 “의정활동에 바쁘겠지만 국민 대부분이 너무나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고, 대표발의한 책임성을 간과하지 않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한다”며, “개인질병정보와 관련해 노조와 제단체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토론회에도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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