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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험기관 개인정보 보유 5년-위반시 처벌”

전현희 의원, ‘1년이하-1000만원이하 벌금’ 법발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개인정보 보유연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업무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전현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공공기관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가입자의 신상정보·과거병력 등 개인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부당하게 조회하거나, 대부업체에게 가입자의 가족관계·연락처 등을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보공단 및 심평원이 요양급여청구와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와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최장 5년간 보유하게 하고 보유한지 5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함

△건보공단·심평원 및 대행청구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도록 하며, 업무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대행청구단체가 심사청구 대행업무를 완료한 후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함

△건보공단·심평원 및 대행청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업무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건보공단과 심평원 및 대행청구업체가 개인정보 보유연한을 넘어서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등이다.

전의원측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외에 업무 외의 용도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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