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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개인정보 이용 보험입법 개정 안된다”

“보험사기 조사보다 프라이버시 침해 더 커” 반대 시사

건보공단은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 거듭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6일 발의된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의 개인질병 정보를 이용하려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공성진 의원의 이번 발의에 앞선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개인질병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반대한바 있다.

건보공단은 “보험사기와 관련해 수사기관 외에 가입자의 개인질병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는게 일관된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공단이 이처럼 반대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199조), 경찰관직무집행법(8조)에 의해서도 수사제기 또는 범죄사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이미 가능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가장 민감한 정보인 진료내역 등의 자료를 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수용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즉, 보험업법 개정안은 가입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단은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질병정보는 개인의 의료 정보로 매우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고 다른 정보와 달리 그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다”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함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개인의 질병 정보는 가족들 간에도 비밀로 유지하고 싶은 민감한 사항이다. 이러한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제3기관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헌법 제17조가 명문으로 보호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은 “개인의 질병정보 제공은 개인의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사생활 비밀로 분류되는 개인질병정보가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이라는 고유목적에 맞도록 철저하고 완벽하게 관리되지 않고 행정편의나 민간의 요청에 따라 여기저기 제공된다면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공단은 “만약 여기저기 정보를 제공한다면 국민은 공단에게 개인질병정보를 관리하지 못하게 하고 질병정보관리를 책임질 제3의 기구를 만들려고 할 것”이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개인 질병정보제공도 목적 달성을 통한 이익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이 침해당할 소지가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사기는 발생 비율이 높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가 필요한 기왕증에 대한 보험사기 건도 미미한 상황이다.

공단은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기 문제는 보험사와 당사자간에 해결할 문제”라고 단정하며, “범법행위의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우리 공단에 정보제공을 요구하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0조제3항제6호에 의거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가 민간보험사에 넘어가 개인의 사생활침해로 인한 명예가 훼손될 경우 공단에 대한 소제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다는 “위와 같은 이유로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의 질병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거듭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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