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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ㆍ심평원, 개인정보 업무목적외 사용시 중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상향해야”

공단, 심평원이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내놓았다.

전현의 의원은 “공단이나 심평원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가입자의 신상정보, 과거병력 등 개인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부당하게 조회하고 있다”며 “아울러, 대부업체에게 가입자의 가족관계ㆍ연락처 등을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발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법안은 공단ㆍ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업체가 업무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의 처벌기준이 오히려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정부 측은 벌칙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라며 “질병ㆍ건강 관련 개인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석전문위원실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는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벌칙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벌칙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개인정보를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해 벌칙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공단이 벌칙규정을 반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일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별도로 규정할 경우,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일반법에 따라 처벌하는 경우 보다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가 벌칙규정을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다.

아울러, 공단은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한 데 대해 적절하게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으므로 업무가 위축될 수 있다며 벌칙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단의 이 같은 반대 입장에 수석전문위원실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은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국한돼 있어 대행청구단체도 규율하려는 경우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호대상은 공공기관 등에서 컴퓨터ㆍ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이다. 따라서 처리되지 않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며 벌칙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한편, 수석위원실은 검토보고서에서 개정안의 ‘보유연한 규정’과 관련, 공단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위해 최소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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