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심평원-금감원 업무협약 개인정보 유출 우려!

경실련 “정보유출 대책 있나?”…심평원에 공개질의

최근 심평원과 금감원의 업무협약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은 ‘건강ㆍ민영보험 적정급여 유도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심평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적정 급여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금감원과 공유하고 불법행위에 함께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보공유 과정에서 국민의 민감한 개인질병정보 관련 자료 유출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경실련은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전 국민 개인질병정보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충분한 근거 없이도 개인정보를 확인하려들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해당 환자의 정보가 누출될 위험과 확인한 정보가 보험회사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즉, 보험사기를 방지한다는 미명 하에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한 활용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는 지난 2008년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전 국민 개인질병정보를 금융위가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일었던 논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심평원의 이번 업무협약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이라며 “심평원은 업무협약을 통해 공유하게 될 정보가 무엇인지? 정보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보험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보호 관리되어야 할 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자료의 유출 위험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이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밝혀줄 것”을 심평원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민간보험회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하며 심평원의 책임있는 자세와 답변을 촉구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