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최영희 의원, “건보공단 아직도 정신 못 차려”

개인정보 불법 조회·열람·유출-국민이 잘못 납부한 보험료 횡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지난해 개인정보 불법열람 및 유출로 특별감사까지 받으며 홍역을 치렀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감사 이후 총 8명이 개인정보 불법 조회, 열람 및 유출로 해임 1명·정직 3명·감봉 4명 등 총 8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또한 국민이 잘못 납부한 보험료를 국민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자기 호주머니에 챙기다 3명이 적발, 파면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 3급 A씨의 경우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김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 모씨의 동거녀와 전 배우자, 그의 형, 형의 자녀 등 4인의 건강보험 자격, 세대별 부과자료, 예상보험료 산정내역, 자동차세 및 주택세 등을 조회해 김모씨에게 보여줬다.

주소, 집 전화번호, 주민등록 말소일자 및 소유차량 번호, 차종 등을 기록해 고의로 유출하다 적발, 해임됐다.

특히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뿐만 아니라 국민이 잘못 납부한 보험료 등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호주머니에 챙기다 3명이 적발, 파면됐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직장↔지역), 부과조정, 이중납부 등 보험료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공단직원 4급 B씨의 경우 2007년 1월19일~2008년 1월14일까지 거의 1년 동안 발생한 보험료환급금 3054만(2,220)원을 본인 및 차명계좌로 유용하다 적발돼 파면됐다.

5급 C씨도 2007년 3월12일부터 2008년 3월3일까지 1년 동안 사업장 연말정산, 자격소급상실, 보험료 소급조정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보험료 등 총 4005만(4375원)을 차명계좌로 유용하다 파면됐다.

5급 D씨는 올해 1월29일~2월29일까지 납부한 보험료 부과내역을 임의로 소급 조정하여 발생한 환급금 1152만(3180)원을 가입자 명의의 계좌로 환급되게 해 1145만(7710)원을 본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 받는 방법으로 유용하다 적발, 파면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영희 의원은 “지난해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로 보건복지부의 특별감사까지 받아 건보공단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고, 이후 재발방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보공단 직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