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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료 지역가입자 4세대 중 1세대 체납

임두성 의원, “취약계층 의료사각지대 해소해야”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장기체납세대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장기체납현황(지역가입자)’과 ‘급여제한세대 현황(직장, 지역가입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가입자 4세대 중 1세대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급여제한이 200만 세대에 이르고 있다.

연도별 지역가입 장기체납세대와 체납액 현황을 보면, 2004년 203만8000세대(23.7%) 1조2007억원(25%), 2005년 195만2000세대(23.3%) 1조1566억원(24%), 2006년 209만3000세대(25.8%) 1조3873억원(28.2%), 2007년 205만5000세대(25.2%) 1조5547억원(28.9%)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보험료 장기체납으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 세대는 2003년 100만 세대 195만명에서, 2007년 208만 세대 390만명으로 급여제한세대와 급여제한인원 모두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임두성 의원원 “지역가입세대 4세대 중 1세대가 장기체납 세대이고, 체납액도 1조5547억원으로 총 보험료의 29%에 육박해 대책마련의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노약자 등 건강취약 계층 급여제한과 체납기간 장기화도 심각하다.
미성년자인 20세 미만과 65세 이상 노인이 96만 명으로 전체의 25.7%나 차지해 건강 취약계층 연령대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두성 의원은 “전반적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고,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어 특단의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 급여제한자의 79.4%가 연간 1000만원 미만 소득의 저소득층임에 따라 경제적 현실을 감안해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덧붙였다.

특히 “건강 취약계층인 미성년자와 노인에 대해 급여를 제한한다는 것은 건강권을 박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건강 취약계층은 결손처분 등 체납자 보호대책의 우선적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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