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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법 일부개정안, 의료영리화의 신호탄”

참여연대, 외국인환자 유인-알선 및 법인간 합병 반대의견

참여연대는 최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17일 복지부에 전달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는 이번 복지부의 개정안 내용 중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환자의 유인ㆍ알선 허용조항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 ▲부대사업 범위의 보건복지가족부령 위임조항에 대해 각각 반대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환자 유인ㆍ알선 조항 허용은 의료의 공공적 성격을 무시한 것으로 기술적으로 외국인에게만 한정해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유인․알선행위를 구체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규제수단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누구든지’ 유인․알선 행위를 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보험업자가 이 같은 행위를 하게 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국내의료기관-민영보험회사’의 조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의료법인 합병절차 신설은 대형자본의 자본력에 의한 소형병원의 몰락과 병원의 대형화로 이어져 의료의 접근성 저하와 건강보험 재정악화가 예상될 수 있다”며, “부대사업 범위를 복지부령으로 위임하게 될 경우 병원의 영리추구적 경향이 지금보다 더욱 강화될 수 있다며 의료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시 기간을 특별한 사유 없이 7일로 단축해 충분한 의견수렴절차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가 반대하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 허용’에 대해 “그런데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이의 예외조항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누구든지’ 유인․알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아무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ㆍ알선 행위라 하더라도, 현실에서 드러나게 될 모습은 내ㆍ외국인에 대한 무차별적 적용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즉, 기술적으로 ‘외국인 환자’에게만 적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내국인 유인․알선행위를 구체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규제수단 또한 부실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또,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 또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외국영리병원 허용 → 국외합작법인 허용 → 국내법인 채권발행 등 영리법인 허용의 확대과정을 고려할 때 대자본이 의료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대사업의 범위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 역시, 부대사업의 범위를 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부대사업의 범위가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영리추구적 경향이 강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복지부가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추진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며, “의료체계의 전면적인 성격을 변화시킬 가능성을 담고 있는 개정안의 입법공시 기간을 7일로 단축하고,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했다. 국회 원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시 기간을 7일로 단축한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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