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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료민영화 제2라운드…관련법안 줄줄이 대기

범국본, 정부가 개별사안으로 포장 우회방식으로 추진

의료민영화를 둘러싼 제2라운드가 시작될 조짐이다.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소위 의료민영화 정책을 담고 있는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것.

지난 2009년 영리병원 도입 문제를 놓고 정국이 시끄러웠지만 정책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키 역할로 관심이 집중된 정부의 최종연구용역보고서에서 부처간 이견이 크게 엇갈림에 따라 정부는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논의키로 해 1라운드가 종료(?)된 바 있다.

1라운드가 ‘영리병원 도입’이라는 대주제를 놓고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반면 이번 2라운드는 보다 복잡해졌다.

세부적으로 나눠진 법안들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즉, 정부가 의료민영화와 연관돼 있다고 보기 힘든 개별사안들로 포장해 단계적·우회적 방식으로 추진하려한다는 것이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바라보는 시각이다.

의료민영화 정책을 담은 법안들은 건강관리서비스법(별도의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형성),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외국 영리병원 유치), 의료법 개정안(부대사업 확대, 원격진료·병원합병 허용), 의료채권법 제정안(병원의 채권발행 허용) 등이 손꼽힌다.

여기서 시선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모아진다.
앞서 복지부는 영리병원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달리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2라운드의 돌입을 앞두고 의료산업화를 주장하는 현 정부 인수위 시절에 간사를 역임한 바 있는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새로 취임함에 따라 불신의 눈초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진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힌 의료민영화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자.
먼저 영리병원은 도입시 국민의료비 상승, 지방중소병원의 경영난 가중, 의료이용 양극화 등과 같은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아직 시기상조라면서 보완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쏟아지는 화살을 비껴나간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의료서비스 선진화 정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공공성 확보라는 확고한 원칙 아래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합병 허용 등의 정책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고용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논란의 소지가 큰 영리병원은 차지하더라도 그 이외의 관련 정책들에 대해선 적극 추진의사를 암시했다.

각설하고 결론적으로 정부가 국가적 미래성장전략으로써 의료선진화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해석의 의료민영화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은 곱씹어봐야 한다.

더욱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이 범국본과 공조체계를 형성하며 이번 국회에서 의료민영화 관련법을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또 한번의 거센바람에 신경이 곤두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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