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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용 ‘강원도 특별법 개정안’ 폐기하라”

보건의료노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개정안’ 규탄

“‘의료민영화 광풍 불기 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용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개정안 철회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7일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지난 13일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외국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같은 내용의 ‘강원도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대해 “제주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외국의료기관은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정안의 ‘제11조의3(외국의료기관의 개설 등)’은 수차례 영리병원 허가 논란을 빚은 후 폐기가 중론이 된 ‘제주특별법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조항과 그 내용이 토씨하나 다르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무엇보다 보건의료노조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2018년에 추진된 녹지국제병원 설립과 관련해 “당시 도민들이 직접 참여한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결론을 뒤집고 원희룡 前 제주도지사는 조건부 허가를 내렸으며, 다행히도 최종 개설 허가는 취소됐으나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에 대해 반발해 녹지병원 측이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도민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前 도지사의 잘못된 판단이 결국 숱한 소송전으로 이어진 것을 꼬집은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윤석열 정권이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와 공공부문 민영화를 예고하는 틈을 타 국민의힘은 영리병원의 불씨를 제주도에서 강원도로 옮겨 붙였다”라면서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그 어느때보다 온 사회가 공공의료 확충·강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시기, 영리병원 추진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의료체계와 건강보험체계를 파괴하는 영리병원은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다”라면서 “영리병원은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며, 설립되는 순간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강조하며, 제주특별법 영리병원 특례조항과 함께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강원도 특별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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