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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협 “방문간호 교육, 복지부 위임 받아 추진 계획”

“간협, 적극 홍보로 다 수 교육기관 참여 독려할 것”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방문간호서비스 교육기관의 질 관리와 공정하고 엄격한 자격시험제도 시행을 위해 간협 산하 간호평가원이 관련업무를 위임 받아 추진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문간호사업을 비롯한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간협은 “현재 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별로 적정수의 대학에서 교육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신청한 대학이 1곳밖에 없어 서울소재 간호대학들을 대상으로 전화로 지정을 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간협은 “복지부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시 방문간호서비스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한 수급추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기관 수 및 적정 정원을 계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관련기관 및 단체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얼마 전 보도자료를 배포한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과는 달리 방문간호서비스 관련 업무는 많은 어려움 속에 복지부와 간호협회의 협의를 통해 준비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협회도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의 증설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현재 지정된 18개 교육기관에서 보다 많은 간호조무사들이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호조무사들이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수강해 국민들에게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함께 힘을 모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는 최근 10년 이내 간호보조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교육을 수료한 후 자격이 주어지도록 고시에서 정하고 있다.

간협은 이 같이 고시에서 간호대학에서만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올 1월 22일 관련 전문가 16명(4년제 학과장협의회에서 추천한 4년제 학과장 7명+3년제 학과장협의회에서 추천한 3년제 학과장 7명+실무전문가 2명)으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또한 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의 교육기간, 교육비, 교육과정, 표준교재 개발, 방문간호서비스 업무 구분 등에 관해 논의하고 ▲교육기간: 6개월 과정-등록금 180~ 220만원 ▲방문간호서비스 규정: 시범사업 시 제공한 방문간호서비스 내용과 방문간호지시서의 내용 등을 검토한 후 규정 ▲표준교재 개발: 현재 진행 중 등을 결정했다.

한편 간협은 “간협이 전국 간호교육기관에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직접 전화하거나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활동을 벌여 2월말 현재 18개 기관이 교육기관으로 신청을 마쳤으며, 이 명단은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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