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기고] 정부는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5월 8일부터 시작된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은 소비자들에게 더욱 쉽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됐다. 

그러나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일반의약품은 물론 전문의약품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불법 판매되는 등 약사 사회가 우려했던 상황들이 현실화됐고 이젠 통제 불능의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잡기 전까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식의약 당국은 국민의 건강권보다는 편의성에 매몰된 인기영합적 정책을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에 대한 사후 관리조차 포기함으로써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는 의약품 불법 판매나 건강기능식품 판매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도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모니터링조차 소홀히 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약화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약사회는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의약품 불법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플랫폼 운영자들은 의약품 불법 거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판매자는 거래 제한 등의 강력한 제어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약사회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건강기능식품이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