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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KSIC 2024] “필수의료, 정확한 문제이해‧정책결정 적극참여 필요”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동계국제학술대회서 정책위원회 세션 운영


필수의료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책 결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심혈관중재의사의 설명이 나왔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가 12일 제20회 동계국제학술대회 개최를 맞아 정책위원회 세션을 운영하고, 심혈관중재의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션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이사장인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최동훈 교수와 정책이사인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순환기내과 김상현 교수가 좌장을, 고대안암병원 순환기내과 박재형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됐다.


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김충기 교수는 ‘심혈관중재의사 입장에서 본 향후 필수의료 지원대책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김 교수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책 결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재 인력유출 및 인력유입이 안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떤 것이 원인인지, 근무 요건이나 개인 만족도 등 어떤 문제가 작용하는지 알아야 하며 이는 의사들 내부의 과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직업적 성공, 보람 또는 사회적 등의 측면에서 강요되던 부분이 어느정도 있겠지만 이제는 돈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삶이 중요하게 자리잡은 만큼 어떤 요소가 의사들의 선택에 관여할 수 있는지, 향후 미래 인재들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교수는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면서 “요구사항이 명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들 하나 아무 떡이나 먹으면 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필요하며 가치 선점이 중요하다. 의료계의 보호가 국민과 환자의 건강 수호에 있어 중요하며,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과 노력 등을 투자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정책위원회 세션에서는 심혈관중재의사가 알아야 할 법률 지식, 방사선 안전관리 등에 대한 강의도 이뤄졌다.

먼저 사례로 보는 의료관련 법 세션에서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심장혈관내과 박창범 교수가 몇몇 실제 판례들을 바탕으로 ‘사례로 보는 의료관련 법: 심혈관중재의가 알아야 할 법률지식’에 대해 설명했다. 

박 교수는 “최근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사가 지켜야 할 것은 환자의 비밀이 아닌 ‘정보’로 환자의 의료정보 보호의무가 강화됐다. 따라서 정보 노출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환자의 민감의료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환자의 동의나 전염병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할 때 가능하다. 특히 생명에 위험이나 위협이 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주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윤영진 교수는 ‘심혈관중재시술 관련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해 설명했다. 

윤 교수는 중재시술 의사들이 보다 안전하게 방사선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절차 정당화 △방사선 지식 습득 △교육 및 실천 △프로토콜 개발 △방사선량 점검 및 기록 △개인감시 배지 착용 △노력과 습관 등 7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꼭 필요한 검사인지, 중복검사는 아닌지 심사숙고해야 하며, 방사선 ‘피폭’과 ‘방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방사선 ‘저감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가능한 범위에서 투시 시간 및 영상 획득 횟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시술 시간 및 환자선량을 점검하고 진단참고수준과 비교하는 것은 물론, 직무피폭 선량을 감시하는 한편, 시술자 스스로 방사선 감소를 위한 노력 및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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