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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의료분쟁·방사능·필수의료…학술대회 열기 ‘후끈’

전문의≠심판관…개인적 경험에 비춰 감정서 쓰는 것은 ‘위험’
방사능 보호 강화 필요…필수의료 예산 등 문제 제기

의료분쟁 위험이 높은 심장중재시술 의사들이 감정서를 작성할 때의 주의점 강조와 함께 심장중재시술 의사들의 방사선 방호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됐다. 이와 함께 지난 겨울 발표된 필수의료 대책과 관련한 정부와 의사, 양측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특히 예산 문제 역시 또한번 불거졌다.

23일 개최된 대한심혈관중재학회 학술대회에서 ‘정책위원회’ 세션이 개최돼 의료 정책에 관한 다양한 제언들이 등장했다.

세션은 △의료분쟁과 감정서 작성, 유의해야 할 사항들 △방사선 안전관리 방법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정책 소개로 구성됐으며 세션 마무리 후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의료분쟁과 감정서 작성,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주제로 고대구로병원 최철웅 교수가 발표했다.

최 교수는 감정서 작성 시 유의 사항에 대해 “최선의 선택과 최선의 치료를 했지만 무조건 결과가 좋을 수는 없다.”며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의료 과실’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다른 선택을 했다면 결과가 좋았을까’하는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 감정서를 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감정서를 작성하는 전문의는 ‘심판관’이 아니다. 의무기록만으로 현장 상황을 100% 파악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시술 당시의 처한 상황에서의 옵션들에 대해 결과론에 몰입해서, 개인의 경험에 비춰서 주관적인 감정서를 작성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내용을 근거로 작성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 분쟁 예방 및 최소화와 관련해서는 “‘라포 형성’과 의무기록 작성, 설명이 중요하다. 전원과정을 포함해 응급상황 시 응급처치를 잘 하고, 협치도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의대 광명병원 이상엽 교수는 ‘방사선 안전관리 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이번 발표를 통해 심장중재시술 의사들에게 △양 옆까지 보호되는 납안경 착용 △방사선 피폭이 90% 저감되는 CMLS, TMLS with flip up top, 납복을 반드시 사용·착용 △각종 방사선 저감 조치 시행을 당부했다.

또 “세계적으로 심장내과 의사들은 방사선 방호 훈련을 받지 않거나 훈련이 미미하다.”며 “ICRP는 중재 방사선 심장중재전문의나 부정맥시술전문의는 방사선을 사용하는 다른 의사들에게 권고된 훈련에 추가해 2단계 방사선 방호훈련을 받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훈련프로그램은 모든 신규 의료진에 대한 초기 훈련과 정기적인 재훈련 및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전임의 과정에서 방호 관련 일관되고 체계적인 교육을 필수 이수하게 해야 한다. 분과 전문의 재교육과 보수교육 및 인증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방사선 방호 훈련 활동에는 훈련프로그램으로부터 습득한 지식의 ‘평가’가 따라야 한다.”며 “대한내과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수준에서 평가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패널토론에서는 필수의료와 관련한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과장은 “공공정책수가에 대한 방향성은 시범사업이 아닌 향후 건강보험 체계를 바꿔서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궈나가겠다는 게 복지부의 생각이다. 1~2년 잠깐 반짝 진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을 바꿀 것이다.”라고 밝혔다. 

원광대병원 순환기내과 윤경호 교수는 “중증 심뇌혈관질환 권역 내 진료전달 체계 시범사업에서 예산이 3억 5000만원이었다. 이 예산으로는 한 과의 당직비를 줄 수 없다. 1년 365일 병원에 근무하며 시급 10000원의 봉직의와 함께할 때 2억 5000만원이 나온다.”며 ”남는 1억으로 협력병원에 20~30만원씩 인센티브를 주고 나머지를 쓰면 된다고는 하나 힘든일을 하고 있는 50대 의사들을 시급 10000원에 근무하게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위하는 것과 의사로서의 사명감은 당연히 지켜야 하고 열심히 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의 돈을 줘야 의사들이 ‘저녁’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을지 현실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챙겨주고, 상대방을 인정해줄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예산의 현실화’다.”라고 당부했다.

좌장을 맡은 김상혁 교수는 “순환당직제 등의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쉽지만 원치 않는 방향에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한다. 현행 의료법이나 시행령 등의 개정 또는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내 병원들끼리 모여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에서도 고려하고 계시겠지만 제도 추진 시 일선의 의견을 많이 듣고 반영해 주면 좋겠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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