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근무시간 및 근무강도 등으로 심혈관중재시술 담당 의사들이 벼랑끝에 내몰린 가운데, 74%는 현업에서 떠날 생각을 가져본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심혈관중재시술 의사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나 적절한 업무분담, 사법리스크, 인력유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경주에서 진행되는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제43차 하계국제학술대회에서 21일 정책위원회 세션이 개최됐다.
이번 세션에서 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김충기 교수는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현황을 짚고 향후 전망을 제언했다. 먼저 김충기 교수는 회원 152명에게 응답받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심혈관중재의사 처우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설문에 따르면 근무 준비시간 제외 순수한 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66.3시간이었으며, 80~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회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50대 회원들의 업무량이 많은 편이었으며, 의정갈등 후 병동 업무 부담도 많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수는 대학병원 소속 40대 교수의 1주일을 예로 들며 “병동 업무뿐 아니라 외래 12시간 시술, 당직근무, 연구, 교육 등 많은 시간을 할해해야 하며 대기시간, 온콜당직, 응급시술 등 100시간 이상이 넘어가는 과중한 업무에 노출됐다”고 덧붙였다.
또 응답자 절반 이상이 당직 업무강도에 대해 ‘통상업무보다 강도는 낮지만 원활한 수면이 어렵다’고 답했고, 31.3%는 ‘평일 통상 업무보다 강도가 높다’고 응답했다. 의정갈등 후 당직업무부담은 대학교수 65%가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72%는 당직 이후 휴식이 따로 부여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응급시술 온콜 후 피로도 경험에 대해서는 다음날 휴식 없이 정상업무를 수행했지만, 44%는 일부 업무 수행에 대한 어려움을, 29%는 업무효율 저하 및 환자진료에 상당한 어려움을, 17%는 업무 수행에 상당한 차질과 환자 안전에도 영향을 느꼈다고 답했다. 응급시술 보상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 중 0점이라고 답한 비율이 24.7%였으며 대부분 절반에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시 온콜 당직이 가능한 기관은 75.3%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그 이유로 ’시술의사 수가 적어서’가 63%, ’과도한 업무 부담’이 38%, ’보상이 적어서’가 19%, ’환자가 많지 않아 수요가 적어서’가 16%였다.”면서 “많은 기관들에서 환자들께 상시 응급시술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중재시술 의사로서의 삶의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라고 답한 사람들이 약 40%였으며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7.2%로 부정적인 측면이 좀 더 많았다.
업무 만족에 대한 요인 중 90% 가까이가 환자 진료에 대한 성취감과 자부심을 얻는다고 답했다. 전문 영역에서의 성장과 기술적 도전은 약 65%로 두 번째였다. 반면 불만족하는 요인으로는 △’개인 여가 및 가족과의 시간 부족’이 73%로 가장 높았으며 △’높은 진료 업무 및 당직 부담’이 67% △’건강악화’가 51%였다.
업무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는 업무강도가 굉장히 높다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많은 모습이었다.
김 교수는 “현업에서의 이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74.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면서 “현재 수준의 업무여건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향후 이직 등에 대한 의중에 대해서는 11%가 ‘현재 고려 중’, 39%가 ‘향후 심각하게 고려할 것으로 예상’, 34%가 ‘막연하지만 가능성 있다고 생각’해 15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떠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특히 김 교수는 “대학교수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했을 때에도 80%(82명)가 업무여건과 관련해 현업을 떠날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다고 답했다”며, 현재 수준의 업무 여건이 지속될 경우 향후 이직 등에 대해 47%(48명)가 심각히 고려, 12%(12명)이 현재 고려 중이라고 설명하며 “위기감이 들었다”고 전했다.
끝으로 업무량 조정에 대해서는 당직>외래>입원 순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응답 결과가 나왔으며, 현업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으로는 81.6%가 업무와 성과에 합당한 보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답했고, △업무부담 조정 △사고리스크 완화 등이 순서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