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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중재시술 인력확보, ‘어떻게’ 지원‧보상할지 고민해야 ②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제43차 하계국제학술대회 정책위원회 세션 성료


심혈관중재시술 분야의 인력확보를 위한 지원 및 보상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제언과 동시에 심혈관중재시술을 택하는 인력들이 그 초기 단계부터 평생까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형태 유지가 촉구됐다. 

경주에서 진행되는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제43차 하계국제학술대회에서 21일 정책위원회 세션이 개최됐다. 해당 세션에서는 회원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혈관중재시술 의사들의 처우에 대해 지적한 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김충기 교수가 향후 전망 및 개선 사항에 대해 제언했다. 

먼저 김 교수는 “심혈관 중재의사들에 대한 보상은 그저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니”라면서 “실질적인 업무와 그 가치에 맞는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야간/응급 가산 기준이 50/100%인 현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는데, 김 교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산정에 대한 방식과 비슷한 양상인데,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밤에 일할 사람이 별로 없다. 비정기성, 돌발적으로 장기간 업무를 준비해야 하는데 통상 근로에 대한 임금 보상만으로는 기관에서 이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간 응급업무는 중증환자를 만나야 될 가능성이 높아 위험도도 높은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휴식 시간이 적어서 건강도 해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누가 이를 하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부에서는 응급가산수가를 높여주겠다고 말하지만 일시적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온콜당직의 모호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온콜당직이 실질적으로 당직근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모호하다. 현재 기준은 ‘일정 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 등 제약이 있더라도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시간’으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휴게시간 중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 것이 아니면 근로시간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고객에게 대응해야 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는 만큼 훨씬 더 신속하게 고강도/고위험 업무에 대응해야 하는 ‘온콜업무’가 근로시간으로 산정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이냐”고 토로했다. 

아울러 “꼭 근로시간 산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상시 대응해야 하는 의료노동자에 있어서는 기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을 넘어서는 새 대안적 제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번아웃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김 교수는 “업무강도, 근무시간을 어떻게 경감할 것인지, 법적으로 규제를 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당직업무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외래환자는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외래환자에 대한 부담이 매우 높다. 외래환자를 한 환자 당 평균 5분 이내로 진료할 만큼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 환자를 보낼 곳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으며 “이들을 클리닉 단계에서 원활하게 진료할 수 있을만한 체계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사망사고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형사적 위협”이라며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과실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살필 수 없고, 현재 제도로는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개선의 목적에 부합하기 더 어려워진다. 따라서 학회 차원에서도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우리 분야로 인력들이 올 수 있게 하려면 ‘지원’과 ‘보상’이 강화돼야 하나, 어느 정도가 적절한 보상인지, 효율적 재정지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더 고민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자를 살린다는 자부심과 보람으로 산다’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스스로 안전하고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인력들이 진입하는 초기부터 평생토록 체계 내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형태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사회보편적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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