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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수가만으로는 해결 안 돼…인력 해결돼야 지속 가능”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동계 국제학술대회서 14일 기자간담회 개최


대한심혈관중재학회가 동계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맞아 14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TAVI 시술 및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필수의료정책의 한계점과 제안에 대해 밝혔다.

이 날 프리 리뷰를 맡은 배장환 보험이사(충북대학교병원 심장내과)에 따르면 TAVI는 기존 SAVR 수술 대비 흉곽을 열지 않아 감염 위험이 없고, 수술 과정에서 체외순환 펌프를 작동시키지 않아도 되며 수혈도 필요 없다. 또 대부분의 환자들이 시술 다음 날 퇴원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장점 때문에 TAVI는 수술에 비해 환자들에게 선호되는 시술이다. 

배장환 보험이사는 TAVI에 관한 현 시행 및 정책에 대한 문제점으로 △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부재 △수술 대비 동등한 효과성·안전성이 입증됐으나 차선책으로만 고려되는 점 △ 가격을 통한 국민의 권리 제한을 꼽았다. 

또한 심근경색증 응급시술에 대한 필수의료대책을 두고 필수의료 대책을 여러가지 마련하고 있지만 지역친화적, 건역특화적이지 못하며 심혈관 중재의사는 수련기간이 긴 만큼 정부의 교육비나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발표된 순환당직제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는 한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심혈관 중재시술 분야에 대한 지원율이 떨어지는 이유로 과도한 업무, 소송 위험성, 불합리한 수가 체계를 꼽으며, 이로 인해 인력 지원 및 충원을 못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중 TAVI와 관련, “올해 5월 재평가가 실시된다. 이와 관련해 흉부외과와 계속 접촉하고 있지만, 흉부외과에서는 급여 확대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 대표적으로 외국 스탠다드에 맞춰 급여 연령을 75세로 내린다는 점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TAVI 시술을 하는 동안에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비해 개흉을 할 수 있도록 흉부외과 선생님들이 대기해 계신다. 그러나 흉부외과 선생님들에 대한 보상이 하나도 없다.”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흉부외과와의 소통과 관련해 박덕우 학술이사(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는 “현재 7~8년 동안 흉부외과와 함께 데이터 유효성, 적정성 등을 연구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이 후향적 연구이기에 제한점이 많기 때문에 공동 작업을 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직까지는 연구 내용 해석하기에는 이르지만, 그간 국내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또는 TAVI가 시행됐는지, 전체 환자의 경향성은 어떤지 등에 대한 파악에 도움이 되는 연구다.”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윤혁준 학술위원(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심장내과)은 “우리나라 수가 체계 자체가 행위별 수가고, 예전보다 심근경색 시술료 자체가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만으로는 커버가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는 불이 나면 날 때마다 소방서에 돈을 더 주겠다는 것과 같다. 불이 났을 때 언제든지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우리들의 본분이다.”라고 빗대어 설명했다.

특히 “소아과에서도 감기 환자 진료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열성 경련으로 응급실을 갔을 때 치료할 의사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심장내과에서도 필수 응급의료 쪽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조덕규 보험위원(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은 “우리나라를 비롯, 전세계 사망원인 1등이 심장질환이다. 그 중 대표적인 원인이 급성 심근경색증이다. 학회 모든 사람들이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의무감, 책임감만으로 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 이미 질환을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심근경색증의 수가를 올려주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다. 인력적인 구조가 해결이 안 되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심근경색증 하나하나의 수가도 중요하겠지만 나머지 전반적으로 전 세계 대비해서 모자란 현황인 수가 구조를 해결해주면 미래에 대한 비전이 보이고, 병원 측에서도 더 많은 인력을 보충해줄 여력이 생긴다.”며 “인력이 보충되면 ‘워라밸’도 좋아져서 선순환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악순환의 고리로만 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상현 정책이사(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순환기내과) 첫 번째 문제점으로 재정 문제를 꼽았다. 

김 정책이사는 “어떠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재정 부족으로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권역별 심뇌혈관 센터가 있지만 그나마도 전체 심근경색증 환자의 20% 밖에 감당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민간병원에서 해야 한다. 국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심뇌혈관 질환 관련 부분에 재정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심뇌혈관질환 관리 법률에는 의무 조항이 없다. 암은 어떤 통계를 낼지, 위원회를 몇번 열지,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지 등 조항이 있지만 심뇌혈관 질환 관리 법률에는 다 ‘할 수 있다’고만 돼있다.”고 설명했다.

응급 온콜 제도도 문제점 중 하나다. 김 정책이사는 “그나마 권역별 심혈관센터는 당직을 서도록 국가에서 병원을 통해 당직비를 줬다. 요즘에는 지원이 거의 끊어져 간다.”며 “온콜 대기 중 나가서 시술을 하면 병원이 수가를 받지만 그러나 학회 조사 결과 전국 의료기관의 85%는 의사에게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후 쉬지도 못한 상태로 그 다음날 진료를 한다. 전임 교수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서 근로기준법, 노동법에 해당도 안 된다. 임상 교수나 병원의 진료 교수는 근로자로 해당이 되지만 추후 승진 등의 문제로 얘기 꺼내기가 힘들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이사 역시 “수가 인상이 모든 것의 해법은 아니다. 온콜 대기 수당이나 다음 날 오전을 쉬든 슬립오프 제도를 국가 정책에서 만들어야 한다. 병원과 의사가 대립되는 구도를 만들면 안 된다.”며 “의료 정책, 응급 온콜 대기 수당, 슬립오프를 병원이나 개인의 영역으로 보지 말고 정책 관리의 영역으로 가서 좀 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동훈 이사장(연세의대 심장혈관병원)은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TAVI 및 심근경색증에 대한 응급시술이 필수 의료에 들어가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 다루고, 이에 대한 학회 의견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토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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