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의 횡령 사건이 일어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 결과, 정보시스템 운영과 회계업무 관련 조직·인사 분야 등에서 수십여 건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9월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의 횡령 사건에 대해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복지부의 감사·건강보험·정보보안 등 담당 부서와 합동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직원 최 모 팀장은 지난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ㆍ횡령했다.
이번 감사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감사단을 구성하고, 횡령 사건의 사실관계 및 관계자 책임 소재,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관리실태 전반 및 그 적정성,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중점으로 실시했다.
감사결과, 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 및 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우선, 공단의 자체 규정에 따른 회계업무 처리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실장 및 전·현직 부장)에 대해 공단이 중징계 수준의 문책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부서별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상위/기본)에 대한 관리규정이 미비하고 기본권한 소지자의 상위권한 업무 수행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회계규정 준수 여부나 지출증거서류 적정 여부 등 부서별 회계업무의 자율점검 범위 및 실시방법도 미비했으며,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결재를 누락하는 등 총 6건의 지적사항과 관련해 공단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더불어 진료비 지급업무의 관련 부서 간 교차점검체계가 미비하고, 지출원인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기능 미흡했으며,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이 낮은 점 등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공단의 ‘통합급여정보시스템’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할 압류진료비 지급계좌 정보를 직원(팀장)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또한, 압류진료비 지급업무 담당 부서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계좌정보와 정당한 채권 변제 여부 등에 대한 부서 간 교차점검을 수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운영 측면에서는, 공단의 회계규정과 달리 동일한 부서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과 비위행위자가 속한 부서의 차상급자까지만 문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단의 인사규정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인사관리와 관련해서는 공단 재정관리실의 지출 관련 사고방지를 위한 자체점검을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횡령 사건 당사자 등이 작성한 허위보고서를 결재하는 등 회계업무 소관 부서장 등(실장 및 부장)의 전문성 부족으로 관리가 부실했던 사실이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처분요구사항 중 6건의 기관경고는 그 책임이 공단 이사장등 임원진을 포함해 기관 전체에 귀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처분임을 의미하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단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차질없이 이행함은 물론,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보다 강화된 혁신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