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서민 건강보험료율 인상 말고 기업·정부의 부담 늘려야”

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앞서 기자회견 개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열리는 29일,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노동, 농민,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로서 국민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정책 대안 제시와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날도 건정심을 앞두고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서민의 건강보험료 인상 대신 기업 보험료와 정부 재정 부담을 확대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최근 발생한 신림동 반지하 일가족과 수원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빈곤과 재난으로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는 중에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평등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 세 모녀는 암 투병과 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중 1만원 대의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고, 5만 원 이하 생계형 보험료 체납 가구가 지난 해 기준 73만”이라고 언급하며,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이들의 한숨을 더욱 키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한국은 현재 기업과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비율이 5:5로, OECD 평균 사회보장기여금인 기업 대 노동자 6:4 비율에 비해 기업 부담 비율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인용하며,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기업이 사회보험료를 노동자보다 5배 더 내고, 프랑스는 기업만 건강보험료를 부담한다”며, “한국경영자총회는 기업 보험료도 함께 동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확보와 보장성 확보를 위해 과소 부담하고 있는 기업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 재정 부담을 확대하라는 의견을 힘줘 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법으로 명시된 건강보험 재정 국고 부담이 20%인데 법 제정 후 20%에 이른 적이 없으며, 2022년에도 부담 비율이 14%대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국고 부담이 40%, 50%에 이르는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치”라며, 올해 말로 일몰되는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의 일몰제 폐지와 건보 재정의 30% 이상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항구적 법제화를 주장했다.

또 그해 건강보험료 예상금액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지원법의 모호한 규정 등을 이유로 매년 건강보험료에 지원됐어야 하지만 정부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계산된 누적 32조 원의 미납액을 전액 납부하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은 현재 국회에 일몰 규정 폐지, 예상금액이 아닌 실사용금액에 맞게 국고 지원 등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마지막으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기업과 정부 부담이 적은 것이 진정한 문제다. 이들의 책임을 강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서민에게 재정 부담 고통을 전가하며 건강보험 제도를 무너뜨리지 말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 결과 내년(2023년) 건강보험료율은 작년 1.89%보다 소폭 감소한 1.49% 인상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6.99%에서 0.1% 상승한 7.09%로 정해졌다.

정부는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해 인상폭을 설정했다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10월까지 집중 논의를 거쳐 재정개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