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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정심, 장애인 치과 진료 보장성·접근성 확대 의결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건정심에서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를 의결했다.

또,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


보건복지부는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큰 중증 장애인 환자의 진료권을 두텁게 보장해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과 처치·수술료의 장애인 가산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행동조절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치과 처치·수술료의 중 17개 항목에 대해 100% 가산을 적용 중이다.

그러나 중증 장애인 환자들이 치과에서 보다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가산 항목을 88개로 대폭 확대하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없어 환자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


동네의원을 통한 정신건강 위험군의 조기 발굴과 정신건강 상담·치료 등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2년 연장해 개선·시행한다.

정신질환은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치료가 매우 중요하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외국의 1/3 수준인 12.1%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동네의원에서 자살 위험성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정신과 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부산 지역에서 실시했다. 

시범사업을 연장·시행하는 2024년 4월부터는 동네의원을 찾은 환자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명도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변경한다.

사업 방식도 변경하여 위험군 발굴과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한다. 우선 동네의원에서는 진료 전 대기실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사업 안내와 참여 의향 확인해, 정신건강 문제 상담을 위한 사전 간이 조사 과정을 추가하여 위험군 발굴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상담·치료 등을 위한 연계기관에는 기존의 정신과 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서비스제공기관을 추가해 환자 맞춤형 연계를 강화한다.

더불어 사업 활성화와 함께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보편성 검증을 위해 2024년 4월부터 참여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8개 성분을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이미 등재된 약제 중 ▲청구금액(약 200억원 이상) ▲제외국 급여현황 ▲임상적 유용성 미흡 지적 ▲식약처 임상재평가 진행 등 정책적·사회적 요구 등 요건에 따라 일부 성분을 대상으로 선정해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뇌기능개선)’ 1개 성분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4개 성분에 대해 평가했고, 2022~2023년에는 등재연도가 오래된(’89~’97년) 12개 성분에 대해서 평가했다. 

평가 결과, 3개 성분은 급여에서 제외됐고, 7개 성분은 급여범위 축소 등 조치가 이뤄졌으며, 현재 2024년에는 등재연도가 오래된(’98~’01년) 6개 성분 및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인 1개 성분 등 총 7개 성분의 약제에 대해 평가 중이다.

이어 2025년에는 선정 기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등재시기가 오래된(’02~’05년) 5개 성분 및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인 3개 성분, 총 8개 성분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과서와 임상논문 근거 등 ▲임상적 유용성 ▲대체약제와 비교한 비용효과성 ▲보험 적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며,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관련 위원회에서 급여 유지‧축소‧삭제 등의 조치를 2025년 말에 결정하게 된다.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해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의료기관의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진찰료를 100% 인상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적용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를 30% 인상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별도 보상을 지급 등을 통해 중증·응급환자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입원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제한을 완화하고, 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중증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시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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