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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책임 회피 말고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하라”

건강보험 재정 국가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올해부터 효력 상실… 예산 집행 시 법적 근거 반드시 필요해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조합’)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월 26일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022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이 종료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작년 말 국회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 예산을 약 11조 원 책정했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정부 지원 5년 연장에 대해 합의했다고 보도했지만, 실제로 법이 개정되지는 않았다.

조합과 노동시민사회는 지난 2022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로 국민 건강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라”는 요구를 담아 국회토론회, 기자회견, 집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는 작년 말에 일몰돼 효력을 상실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규정이 성실히 이행된 적은 없다. 지금까지 약 32조 원의 정부 지원금이 과소 지원됐다. 

조합은 그 이유로 ‘예산의 범위’, ‘보험료 예상 수입액’, ‘상당하는 금액’등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 조문과, 법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임의 규정의 존재를 지적하며, “항구적 정부 지원과 함께 이러한 모호한 문구가 명확히 돼 강제 이행토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최초로 정부 지원 연장도 개정도 이뤄지지 않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 것에 대해 “정부가 국가 책임은 회피하고 가입자인 국민이 낸 보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의존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국회 또한 건강보험 정부 지원 종료에 대처하지 않고, 1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다”며 지적했다.

조합은 “국회는 말로만 국민 건강권 보장을 외치며 책임을 방기하지 말라.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은 2007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벌써 네 번째 연장된 법안”이라며, “부족했지만 정부 지원이 국민건강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면, 한시적 지원을 연장만 할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노동조합 김철중 위원장은 “건강보험 정부 지원 법안개정에 대한 논의가 1월 임시국회에서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며 “법적 근거가 없으면 예산을 지출할 수 없다. 1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회에 앞서 건강보험 정부지원 법률 개정 등 민생 일몰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정부 지원을 강제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것이 우려된다. 한국은 국고 지원율이 14%에 불과한 반면,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50%가 넘고 일본도 40% 가까이 국고로 부담한다. 건보 국고 지원을 30% 이상 국가가 책임지도록 항구적 법제화하고 정부는 그간 미납한 32조원을 전액 납부하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희흔 간사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정은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목적과 함께 저소득층의 보험재정부담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OECD 평균인 80%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즉각 건강보험 정부지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항구적 법제화를 위한 합의를 진행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정부가 국고부담을 제대로 하지 않는 데서 비롯하고 있다”며, “국제적 수준에 해당하는 3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국가 부담을 늘려 고물가와 생계위기 시대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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