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협상이 본격화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성공적인 체결을 위한 의약단체장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병원협회장(이성규), 대한치과의사협회부회장(마경화), 대한한의사협회장(윤성찬), 대한약사회장(최광훈), 대한조산협회장(이순옥) 등 5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으며, 대한의사협회장(임현택)은 참석하지 않았다. 공단에서는 정기석 이사장,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김문수 보험급여실장이 참석해 의약단체장들과 의견을 나눴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계속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환자 진료에 전념하는 현장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공단은 공단의 핵심가치인 소통과 배려를 실천하기 위해 ‘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5140만 가입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양질의 의료를 적기에 공급하고 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필수의료 위기,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을 초래한 불합리·불균
건강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와 추가징수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가 확대된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 물론, 가입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보험료 체납 시에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규정은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가 되는 대상의 범위가 좁게 설정돼 있어서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원 미만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재산 100만원 미만에서 450만원 미만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 추가징수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확대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장기요양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4월부터 10월에 걸쳐 ‘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현황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했는지를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도 점검 실시 기관 중 부적정 청구, 서비스 미흡기관 등 142개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한 결과 기관운영 및 서비스 제공수준이 개선 된 바 있다. 올해 점검 대상은 1,890개소이며, 전년도에 최초 가산을 받은 기관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실시한다. 정기 서비스 현황 점검 결과 급여비용 가산 미준수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장기요양기관은 11월 추가 점검을 통하여 개선여부를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인력 추가배치,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 등 급여비용 가산을 받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스스로 서비스 제공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자가진단 시스템은 급여비용 가산을 받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우수기관 410개소를 ‘2024년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330개소를 선정하였으나, 2024년에는 직전 정기평가 등급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한 기관도 선정하여 전년 대비 80개소 확대하여 운영한다. 청구그린(Green)기관은 2023년 급여비용 청구기관 중 환수 미발생 등 자격기준을 충족한 기관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청구 우수기관으로, 재가급여기관(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246개소, 시설급여기관(주·야간, 단기보호 포함) 164개소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기관은 1년 동안 청구 모범기관으로서 간담회를 통해 청구미숙기관의 부적정 청구 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제시하는 등 적정 청구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청구그린기관에는 ❶인정증서 수여, ❷공단 누리집 ‘장기요양기관 찾기’ 항목에 별도의 검색필터 제공, ❸민원제공용 기관현황 자료에 청구그린기관 표기 등 특전이 제공되며, 공단은 청구그린기관에 매월 청구 참고자료와 공단운영 현황 등을 포함한 나눔자료를 발송하고 있다. 공
한창훈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병원장이 취임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한창훈 신임 병원장 취임식을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9대 병원장으로 취임한 한창훈 신임병원장은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일산병원’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경기 서북부 1위의 기능적 (상급) 종합병원 ▲보험자병원으로서 공공의료의 성공모델 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심뇌혈관센터 등 특정 질환을 중심으로 최고 수준의 최신 치료를 제공하는 기능적 상급종합병원을 만들어 가겠다” 며 “이를 위해 정교한 실행 전략을 마련하고 신속한 실행과 평가를 반복하며 문제와 현안을 해결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가며 완성된 수준 높은 완결형 필수의료를 제공해 지역에서 깊은 신뢰를 받는 최고 수준의 병원으로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핵심역량 중심으로 병원을 조직하고 인력확충과 시설투자를 하여 경기서북지역, 나아가 경기북부의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들과의 협력과 상생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두 번째로 “바르고 다른 보험자병원은 이미 유일무이의 가치이며 최고의 브랜드라 생각한다”며 “정부 보건의료정책을 실현하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최첨단 암치료기의 가동을 시작한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19일 경기 서북부 최초로 최첨단 암치료기 트루빔(TrueBeam)의 본격적인 운영을 알리는 가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암치료장비 트루빔(TrueBeam)은 현존하는 최고 사양의 방사선치료기로 정밀하고 정확하게 종양을 치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가장 높은 정밀도(2.5mm)를 가지고 있어 정상조직에 피폭되는 방사선량을 줄이고 종양에 집중해 부작용 위험을 최소화시키면서 치료효과는 극대화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기존의 방사선치료기 보다 많은 방사선 에너지의 선택이 가능해 치료부위의 깊이에 따라 다양한 치료가 가능하며, 고선량율의 방사선으로 방사선 치료시간을 대폭 단축해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밖에 일반적인 방사선치료뿐만 아니라 방사선뇌수술(SRS), 정위적방사선치료(SBRT), 영상유도방사선치료(IGRT), 세기조절방사선치료(IMRT), 호흡동조치료, 3차원조형치료(3D-CRT), 4차원방사선치료(4DRT) 등 첨단방사선치료기술을 갖추고 있어 폐암, 유방암, 간암, 뇌종양, 등의 다양한 암치료에서 큰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업무 효율화 등을 위해 인재개발원의 조직이 개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재개발원의 기능 재정립을 위해 개원 이래 처음으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의 방향성은 인재개발원 각 부에 혼재돼 있는 교육기획과 운영지원을 분리하여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교육기획부 중심으로 업무를 배치하고 운영지원 인력을 최소화해 교육기획‧연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기존 교육기획부(4개팀) ▲인재양성부(4개팀) ▲직무교육부(5개팀) 등으로 구성돼 있던 조직들은 각각 교육기획부(6개팀), 교육행정부(4개팀), 교육지원부(3개팀) 등으로 재편성된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조직 개편과 더불어 교육기획부와 교육행정부를 충북 제천 인재개발원에서 강원도 원주의 본부로 이전함으로써 현업부서와 원활한 소통‧협업을 통해 교육과정 설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를 62개 시·군·구 102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월부터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2021년 10월부터 본사업 도입의 전단계로서 예비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2024년 1월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최대한 잔존 능력을 유지하며 재가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단기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재가급여기관 대부분이 1~2종의 급여만을 제공하고 있어 방문급여(요양,목욕,간호) 기관(1만7696개) 중 3종 모두 제공하는 기관은 545개(3.0%)에 불과하며, 이로인해 2023년 12월 기준 재가수급자의 78%가 1종의 급여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단일급여 이용 행태를 해소해 재가지원을 강화하고 복합적 급여 이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및 참여 공모를 통해 통합재가서비스 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디지털 혁신을 위한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첫 걸음마를 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본격 전환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인프라 구현 원칙으로, 기존 시스템을 단순히 클라우드 전환하는 것이 아닌 시스템 기획·설계 단계에서부터 클라우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공통‧표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건보공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대표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해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통해 클라우드 기술의 장점인 신속성, 안정성, 자원 확장성, 비용 효율성 등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작년에 수행한 ‘건강보험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을 통해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3단계 이행안을 마련했고, 올해부터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들은 비급여에 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금년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이다.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특정 질환 치료 또는 수술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4년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의 비급여 항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