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강증진사업을 공단 중추사업으로 키우겠다는 연구용역을 발주한 가운데 특별 육성분야로 ‘비만예방’을, 효과적인 사업 인센티브 방안으로 ‘마일리지제도’를 언급해 눈길이 쏠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건강증진 분야 건강관리사업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연구기관 모집에 나섰다. 책정 예산액은 1억원, 연구기간은 6개월이다.
공단은 제안요청서를 통해 ‘건강증진사업의 전략적 재설계로 건강증진사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 공단 중추사업으로의 성장을 모색한다’고 연구 목적을 설명했다.
연구는 우선 공단 증진사업들의 경제성 분석 등 현재상을 진단하고, 건강증진사업을 둘러싸고 있는 법, 정책, 사회, 의료, 국민적 수요 등 대내외 경영여건 및 외국의 보험자가 수행하는 건강관리사업&건강관리 P/G를 조사·분석한다.
아울러 사업 재설계(강화, 유지, 축소) 및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 사회자원간 역학관계 분석을 통한 효과성 및 사업성 검증, 건강검진·증진과 질병관리를 통합하는 관리체계 검토 등도 수행한다.
특히 공단은 비만예방을 특별 육성분야로, 마일리지제도를 효과적 사업추진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제시했다.
공단은 제안요청서에서 공단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비만 예방에 효과성이 높은 사업을 신규 개발하거나(1안) 현행 시행중인 건강걷기 사업 등을 비만예방과 연계해 특화하는 방안(2안) 등의 검토를 주문했다.
연구는 1안, 2안 등을 검토해 여러개 모델을 개발해 제시하고 각 모델간 비용편익 분석 후 최적합안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공단은 건강관리 실천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가입자의 자발적인 건강생활 촉진을 유도하는 마일리지 제도의 통합 운영모델 개발도 요구했다.
현재 공단은 ‘노인건강마일리지’를 시범운영 중에 있다. 연구는 마일리지 대상, 방법 등 부여방안과 보상책 및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보법 개정안은 공단이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하도록 했다.
법 개정 한 달만에 사업 재설계에 돌입한 공단의 신규 건강증진사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