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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이 정말 건보 무자격 확인 동의했나?

공단, 사전합의 거쳐 문제없다 VS 의협, 합의한 적 없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접수 시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유무를 사전에 확인토록 하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와 사전에 합의가 이뤄진 사항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고 이와 반대로 의협은 사전에 정부와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더 큰 갈등으로 확대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무자격자에 대한 급여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크게 분노했다.

특히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의원협회 등 의사단체는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의 책임과 의무는 공단에 있음에도 이를 요양기관에 떠넘겨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무너트리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려 한다”고 공단을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이 제도 시행에 있어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의협에 대해서도 “기존의 협의를 백지화하고 자격관리 방안 철회를 위한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행동을 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요양기관의 환자 신분확인 강제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 제도에 시행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부터 정부와 공단, 그리고 국회 등 전방위적으로 진료 전 요양기관의 환자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작업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화 보다는 차라리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자격관리에 나서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단 역시 “이번 제도 시행은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하나로 공단만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사전에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간 간담회를 통해 논의를 통해 어느 정도 공론화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 송형곤 상근부회장 겸 대변인은 이러한 공단의 주장에 대해 “정부와 의약단체간 간담회에서 의협은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한 것으로 아는데 매우 답답하다”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또한 “의협은 이전부터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무자격자를 선별하는 제도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지금도 그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보험자가 해야 할 일을 왜 의료 공급자에게 떠넘기느냐”며 “이럴거면 차라리 예전처럼 보험증이나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진료를 하지않고 진료를 하더라도 비보험으로 하도록 해야한다. 그것도 안되면 대만처럼 IC카드와 단말기를 지급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오늘(11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협이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에 나설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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