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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부정수급 급여제한 업무 떠넘기기 ‘보험법 위반’

의협 집행부 건보공단 항의 방문 이상인 급여상임이사 등 면담

의사협회 집행부가 의료보험 부정수급자 급여제한 업무를 의료기관에 떠넘긴 건강보험공단을 항의 방문했다.

30일 강청희 상근부회장과 서인석 보험이사는 마포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항의 방문, 이상인 급여관리상임이사, 정승렬 급여관리실장, 김석원 급여관리부장을 면담하고 의료기관에게 국민건강보험 고액체납자의 부정수급을 거절하도록 하는 행위는 보험법 위반임을 지적했다.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이상인 상임이사 등을 면담한 직후 공단 기자실에 들려 “행정편의 주의이고 부당함을 지적했다. 부정수급자가 부득이 진료 받을 수 밖에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응급환자의 경우 방지대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7월1일 이후 법적 조치에 대해 의사협회는 회원들에게 참여를 재고하도록 할 수 도 있으며, 비정상적이고 부당한 제도 시행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전달했다고 덧 붙였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의협 회원들에게 가급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 재논의하자.”는 기본적 입장만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에 앞서 공단 1층 입구에서 서인석 보험이사가 성명서를 통해 7월 1일부터 무자격자, 급여제한자 등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을 의료기관이 하도록 한 것은 건보공단이 자신의 의무를 떠넘긴 행위라고 비난했다.



사전 급여제한을 의료기관에 전가한 행위는 건강보험공단의 가장 첫 번째 임무인 자격관리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공단의 역할을 의료기관에게 전가하며 자신들의 임무를 저버리는 행태로 공단의 인력을 대폭 구조조정 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행위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모든 환자를 신분, 자격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두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극소수의 부정수급자를 걸러 낸다는 명분으로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기관에게는 엄청난 행정력 소모와 환자-의사 간의 신뢰관계를 깨는 정책이기도 하다며 그동안 자격관리업무에 적극 협조해 온 의료기관에 대한 배반 행위라고 유감을 표했다.

고액체납자 등 1,800명 이내로 대상자를 한정한 부분도 지적했다.

2013년 말 기준 6회 이상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는 163만5천명이나 된다. 그런데 이번 무자격자 진료제한 정책은 0.11%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었다. 이는 고액을 체납하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저액을 체납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부정적 신호를 국민들에게 보낸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 1일부터 무자격자, 급여제한자 등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진료 접수 시 환자의 급여제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의료기관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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