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전의총, 공단 건보 부정수급 방지대책 결사반대

“최동익 의원 신분증 법안과 거의 복사판”…무효화 요구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도 요양기관이 환자를 진료할 때 수진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에 결사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오는 7월부터 병의원 등의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무자격자 및 체납 후 급여제한자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환자를 진료하고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면 진료비를 미지급하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전관리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전의총은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회에 상정했다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로 폐기된 소위 ‘신분증 법안’과 거의 복사판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단과 이 제도 시행에 사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비판의 칼날을 겨눴다.

의협은 “환자 신분확인 강제화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정부와 공단에서 진료 전 요양기관의 환자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작업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화 보다는 의료계 자율적으로 자격관리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의총은 이러한 의협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공단의 부정수급 사전관리제(건보자격 확인 의무화)가 과태료가 있고 없고의 차이 외에 ‘환자 신분확인 강제화’와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 개최되는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이 합의를 무효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전의총은 공단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강력히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수진자 자격확인의 1차적 책임자는 요양기관이 아니라 공단임에도 요양기관에 건보자격 확인 의무를 떠넘기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단지 환자의 건보자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단이 요양기관의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강탈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전의총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환자진료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환자 관계를 훼손시켜 병원에서 끊임없이 의사와 환자간 실랑이가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네 번째는 사진이 부착된 건강보험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환자가 의무적으로 휴대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그 어느 요양기관에서도 환자 본인여부를 알아낼 방도가 없다는 지적이다.

전의총은 “대만의 스마트카드처럼 환자의 사진과 보험자격 정보가 수록된 건강보험증을 의무적으로 지참하도록 하지 않는 한 이 제도는 결코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로 전의총은 “수진자의 건보자격 변동이 곧바로 공단의 전산시스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월말에 직장을 옮기거나 건보자격 변동으로 무자격자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공단 전산시스템에 자격변동이 언제 입력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섯째로 전의총은 수진자 자격조회를 위한 공단의 전산시스템이 잦은 오류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경우에는 공단에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하라고 하는 공단의 주장은 의료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로 이 경우 달리 어쩔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요양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공단 자체를 대상으로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며 “부정수급에 의한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거의 대부분이 공단의 업무태만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제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6개월 이상 체납해 급여가 제한된 가입자들이 지난 2006년부터 2013년 8월말까지 부당 수급한 진료비가 무려 3조7774억원에 이르는데도 실제 징수한 액수는 고작 112억원(0.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공단의 보험자격 관리에 대한 늑장대응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의총은 “공단이 2012년 9월 이학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4,883명의 외국인, 재외국민의 자격상실 처리를 제 때 하지 않아 6억3천만원 가량의 재정이 누수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늑장대응에 의한 건보재정의 누수에 공단이 응분의 책임을 졌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단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에 비하면,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에 의한 부당수급 규모와 실제 누수액은 16억원으로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전의총은 “의협과 협의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는 공단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전관리제 시행을 결사반대”한다며 “공단이 만약 이 제도를 강행한다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여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에 대해서도 “공단과의 합의를 하루 빨리 무효화시키라”고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