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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계, 부정수급 방지 대책 불수용 천명

수진자격 조회 없이 본인부담금만 받고 나머지 공단에 청구

“기존처럼 본인부담금만 수납 받고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일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관련 대회원 안내문’을 통해서 보건복지부 방침인 의료기관에 환자 내원시 일일이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공단 서버를 통해 자격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따르지 말고 진료하도록 안내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비록 정부와 공단에서는 자격 확인을 하지 않고 급여 제한자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진료비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럴 경우 의협으로 연락하면 법률 자문과 함께 필요한 경우 소송지원 등을 통해 회원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정책국 법무지원팀 전화 02)6350-6660,6661,6593,6687,6553으로 하면 된다.

앞으로 의협은 “정부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해 단호한 거부 입장을 고수할 예정이다. 동 제도의 철회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앞서 6월3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자들에게 요양급여를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의료기관에서 자격확인을 통해 동 대상자들에게 비급여 또는 100/100으로 진료비를 전액 수납 받으라는 내용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7월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의협은 재정누수 방지라는 이유로 자격확인의 의무를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려는 행태에 대해 강하게 거부하고 제도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확인 및 관리가 엄연히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 본연의 업무임에도 정부 차원에서 공단이 고유 업무에 충실하도록 공단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기는커녕 또다시 그 책임과 의무를 요양기관에 지우려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보험환자를 진료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사회주의 보험방식을 시행 중이다. 의료계도 우리나라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그런데 정부는 1일부터 수진자 자격을 사전에 확인하라는 등 의료기관에 행정부담과 손실을 감수하도록 강압하고 있다.

의협은 잘못된 인식과 정책방향을 고집하는 정부에게 더 이상 의료계의 참여와 협조는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협은 “회원들은 정부 및 건강보험공단이 줄기차게 공지하고 있는 부정수급방지대책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고 평소와 같이 환자 진료에만 전념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은 UCC 포스터도 제작, 배포했다.


이번 정책을 기관사들에게 지하철공사가 무임승차한 승객이 있으면 운행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수급자 자격관리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잘못도 꼬집었다. 건보공단이 해야 할 부정수급 방지 책무를 의사와 환자에게 떠넘기면 안 된다고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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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협은 병협과 공동성명서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정부는 조속히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전면 철회해야한다. 이번 기회에 정부 및 공단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건강보험 수급체계 전반에 걸쳐 보다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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