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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건보료 폭탄’ 비난에 관련 자료 배포

지난해 경기 호전으로 정산보험료 늘어…분할납부 가능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논란이 됐던 ‘건강보험료 폭탄’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건강보험료는 2009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2010년도에 발생한 임금인상(인하)이나 상여금 지급 등의 사유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정산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임금 및 성과급 인상 등으로 2009년 대비 2010년에 증가된 소득에는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임금 등이 인하된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환급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산제도는 실제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14,533억원(1,072만명)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정산결과 678만명에게 16,477억원을 추가징수하고 195만명에게 1,944억원을 반환하게 된다. 199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35,550원(사용자:67,775원, 가입자:67,775원)이다.

복지부는 “정산금액이 발생된 주된 이유는 경제여건 호전에 따라 기업체의 성과급 지급 확대 등으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높게 인상(6.1%)되는 등 가입자의 소득증가가 보험료에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 5인이상 사업체 임금상승율 : 3.1%(‘08) → △0.7%(’09) → 6.1%(‘10)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납부해야할 대상자는 주로 고소득층에 속하는 직장가입자이거나 임금ㆍ성과급 등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정산대상 직장가입자 중 상위 30%에 속하는 고소득자가 추가 납부해야 할 정산보험료는 9,692억원(66.7%)이며 가입자 1인당 평균 30만1천원을 부담하게 된다.(본인부담금 15만원)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추가납부 보험료는 456억원(3.1%)으로 1인당 평균 1만4천원(본인부담금 7천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위 10%의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납부 116억, 환급 186억원으로 1인당 약 6,530원을 환급받게 됨(본인환급금 3,270원)

또한 사업장 규모별로 정산내역을 보면, 1,000인 이상 대기업(530개, 0.07%)의 경우 정산금액이 5,870억원(40.4%)으로 가입자 1인당 평균 27만5천원(본인부담 13만7천원)을 추가 납부 할 예정인데 비해,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49만개, 63%)은 정산금액이 359억원(2.5%)으로 1인당 평균 정산액이 3만5천원(본인부담 1만7천원)이다.

금년에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발생한 정산금은 간암 등 항암치료제 및 양성자 치료 등 고가 암치료 급여화, 임신ㆍ출산진료비 지원 확대(30만원→40만원), 골다공증ㆍ당뇨 치료제 급여 확대 등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원과 보험급여비 증가분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임금 변동 시 사용자가 변경된 임금을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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