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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무자격자 부정수급 내년이 문제

7월과 8월 조용하지만…10월경 일부 문제될 수도

지난 7월1일자로 시행된 건강보험 무자격자 방지대책을 공단이 의료기관에 떠넘겼으나 아직까지는 조용한 모습이다.

24일 의료계 및 의협 등에 따르면 7월 시행 이후 대한의사협회 방침에 따라 7월에 진료했어도 시간이 경과한 8월에 진료비 청구는 공단으로 넘어가고 9월경 진료비 거부 여부가 정해져 9월과 10월경 통보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용하다.

의협 법무지원팀 관계자도 “7월 시행에 앞서 소송지원을 알리면서 전화번호도 공지했지만 아직까지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어느 시기엔가 보험 쪽에서부터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까도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정책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의협은 7월 시행에 앞서 “복지부와 공단이 자격 확인을 하지 않고 급여 제한자를 진료하는 경우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의협으로 연락하면 법률 자문과 함께 필요한 경우 소송지원 등을 통해 회원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안내한 바 있다.

의료기관과 무자격자 간 실랑이가 우려되기도 했지만 아직 조용한 이유로 금년에 지정된 무자격자가 1500여명으로 소수이기 때문이다.

이들 중 제도 시행을 알고 늦게나마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례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도 있다. 실제 이번 1차 대책에서 대상에 포함된 1,500명에게 개별 연락을 취한 결과 10% 정도가 이미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무자격자가 이처럼 적다 보니 2만8천여개 개원가를 비롯해 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국소적 잡음 외에 큰 잡음이 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복지부는 2차 부정수급 방지대책에서는 무자격자 164만명에서 생계형 체납자 56만명을 제외한 108만명을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의료계 인사는 “이번 1차 대책은 무자격자 수가 적어 진료 현장에서 실랑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무자격자라도 진료해 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 경우 10월경에는 공단이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2차 대책이 시행돼서 106만명으로 늘어나면 개원가 등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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