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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보험분쟁조정위 구성인원 확대 불가피”

복지위, 심판청구ㆍ심사결과 불복 많아 적극 대처 필요


심판청구의 지속적 증가와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인원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구성인원의 확대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을 검토보고 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구성인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분쟁조정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ㆍ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인의 위원을 포함해 총 9인으로 구성,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변웅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구성인원을 9인에서 9인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는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회의 구성인원을 확대해 현행 권리구제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구성원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정안을 검토한 김종두 수석전문위원 또한 인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구성인원의 확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검토보고서는 세 가지 사유를 내놓았다.

첫째, 건강보험과 관련한 각종 분쟁사항의 성격이 전문화ㆍ세분화 되어가고 전문화된 판단에 대한 견해차이로 심판청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종합전문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한 심판청구의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대한 견해차이로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의학적 타당성 등 사안의 경중 또는 특정 전문분야에 따라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확대가 요구된다.

복지위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심판청구의 지속적 증가와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의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건강보험 분쟁조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의 구성인원의 확대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토보고서는 현재 분쟁조정위원회는 4개 분야별 위원회를 매월 1회 개최하고 있다. 보고서는 “해당 분과 또는 안건에 따라서 사안의 경중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다를 것”이라며 “회의 구성인원을 9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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