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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55조원 날린 분업ㆍ건보통합 개혁 시급

이규식 교수 “요양기관 계약제ㆍ보험료 원천징수 해야”

최소 23조원~55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불러일으킨 의약분업과 건보통합에 대한 평가와 개혁이 시급한 시기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이규식 교수(연세대)는 26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장정책세미나에서 “건보통합과 의약분업으로 보험재정 지출에 미친 영향이 최소 23조원~55조원에 이른다”며 “의약분업의 대부분 목적이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건보정책에서 요양기관 계약제와 소득발생에 대한 보험료 원천징수 등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규식 교수는 지난 2001년부터 의약분업과 건강보험통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건보재정이 급격히 증가해 재정파탄을 맞게됐다고 봤다. 2001년의 재정지출 증가는 전년대비 3조 5127억원으로 증가율은 33.3%였으며, 보험급여비 증가로 따지면 전년대비 4조 2126억원이 늘은 것으로 증가율은 46.5%에 이르렀다는 것.

이 교수에 따르면 지난 1997년~2010년까지 보험진료비 지출 증가에서 가장 큰 원인은 수진율의 증가였다. 이같은 수진율 증가의 원인 중 하나는 의약분업 실시로 환자들이 처방전을 받기 위해 외래방문이 크게증가 했다는 점이란 분석이다.

이와함께 건강보험 통합 이후 급여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상대가치 수가 도입 시 급여항목수가 증가되는 등의 이유로 공급자를 유인하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용이했다는 점도 꼽혔다.

즉 수진율의 증가는 인구고령화와 보장성 강화정책 등 때문이기도 하지만 건보통합과 의약분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지적이다.

결국 건보통합과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재정지출은 지난 2001년 재정파탄에서 그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효과가 파급되고 있다는 게 이규식 교수의 판단이다.

앞서 2001년에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고갈되고 금융권으로부터 5조원이 넘는 금액을 차입함으로써 재정파탄을 면하는 일들이 벌어진 바 있다.

이규식 교수는 “지속적으로 누계된 지출액을 따져보면, 지출 증가추세를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최소 23조원, 지출증가추세를 반영할 경우 최소 40~5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수 있다”면서 지속가능성을 어렵게하는 현재 건강보험의 개혁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이 교수는 개혁의 3가지 기본원칙을 강조했다.

먼저 사회보험 기본원리에 충실하도록 전국민에게 의료보장을 실현하고, 보험급여의 보편화와 비급여 서비스의 배제, 고급 및 특별서비스를 배제해야 한다. 또 모든 적용자에 대해 형평적인 보험료를 부과하고 사회연대성 원칙에 충실하도록 소득기준이나 건강기준으로 연대하며 단일 보험료 부과방법을 사용하는 재원조달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함께 보험재정의 조달은 중앙집중화하고 재정의 사용은 분권화하며 보험관리구조에서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건강관리위주의 정책으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는 등 의료개혁의 세계적인 흐름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른 구체적인 안으로 이 교수는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혁에서 모든소득발생에 대해 보험료를 원천 징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 부과하던 모순된 보험료를 페지하라는 것. 현재 지역가입자에게는 가구원 수와 성ㆍ연령에따라 보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동산과 전ㆍ월세,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교수는 보험 급여체계의 개혁에서 요양기관 계약제를 통해 부실 의료기관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약제도를 도입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부실한 계약자를 퇴출시켜야 보험자가 공급자를 관리할 기회가 생긴다”며 “현재는 소위 사고를 많이내고 부당청구하는 공급자를 가려낼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종대 공단이사장은 “현재는 미래를 재조명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 있는 만큼, 최근 발족한 공단 쇄신위원회에서 이번 연구를 검토할 것”이라며 “의료역사와 의료보장사의 전환점이 된 의료보험통합과 의약분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해주어 보험자 입장에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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