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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의원서 건강보험 자격관리 우려된다”

경기도의사회, 법률상 공단 업무인데 왜 급여제한하나?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요양기관 무자격자, 체납 후 급여제한자 사전관리’계획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오는 7월 1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 접수 시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유무를 확인하도록 해 무자격자, 급여제한자 등을 진료한 것으로 확인되면 급여를 제한하는 ‘사전급여제한’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사회는 “무자격자 또는 일부 급여제한자의 진료로 인한 보험재정누수 방지와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법적, 실무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가 첫 번째로 지적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르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는 ‘요양기관’이 아닌 ‘공단’의 업무로 규정되었다는 점. 따라서 공단은 요양기관에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지적한 것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 등이 급여제한에 해당될 경우 원칙적으로 요양급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

경기도의사회는 “이는 공단의 사전관리 계획 내용과 상반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단의 이번 사전관리 계획은 관련규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무적으로도 요양기관의 행정력이 상당히 소요되고, 특히 의원급 요양기관의 경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병의원 등에서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요양기관과 환자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사전관리 계획은 병의원의 실무 현실을 도외시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가 공단과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전관리제’에 대해 협의한 사항 및 그 경위를 다시 파악해 원점에서 이를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공단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전관리제’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지난해 환자들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관한 일선 의료기관들의 확인의무와 규제에 대한 법안이 무리하게 국회에 제출되어(민주당 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사회는 이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공단 경인본부와 함께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방지 캠페인’을 추진해 홍보용 캘린더를 관내 5000여 의료기관에 비치함으로써, 환자뿐만 아니라 일선 병의원종사자들의 민원이 감소하는 등, 일방적인 규제와 일선 의료환경을 도외시한 법률적 규제보다는,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한 예방적 의미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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