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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의총, 건보 부정수급 방지대책 규제심사 청구

“법적근거 없고 재정누수 방지책임 병원에 떠넘겨”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오는 7월 1일부터 강행하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신문고에 25일 규제심사를 청구했다.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유무 확인을 의무화하고 공단이 무자격자 진료에 대한 진료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전의총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으며, 부정수급에 의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단이 이를 요양기관에 떠넘기기 위한 불합리한 규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공단의 정승열 급여관리실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이와 관련해 “무자격 환자들에 대해 100대100 비급여로 진료비를 받으면 의료진 입장에서도 급여로 받는 것보다 이득이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원래 보험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되지만, 100대100 비급여로 진료비를 받으라는 말은 환자가 공단부담금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환자가 보험진료 수가 100%를 다 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양기관의 입장에서는 보험진료 수가와 동일한 비용을 받는 것이고, 보험청구하면 공단부담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다.

전의총은 이처럼 요양기관이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이득이 된다고 한 정 실장의 발언에 대해 “무자격 환자들인 경우 심사평가원 심사를 받지 않으니 의료진이 아무리 많은 검사를 시행하고, 아무리 높은 진료비를 부른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이 대책을 받아들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공단이 오히려 비급여와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처음엔 1,800여명으로 시작하지만, 향후 108만 여명으로 급여제한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전의총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 108만 여명 이상의 무자격자, 급여제한자를 대상으로 요양기관이 비급여진료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공단이 허용해준 것으로서, 이로 인한 국민들의 진료비 폭등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공단에 있다”며 “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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