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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역-직장공단 분리하고 주치의 등록제 실시해야

문옥륜 교수, 소득수준별 본인부담 차등제 등 지불방식도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피 보험자의 보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역공단과 직장공단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또 다시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9일, 21세기를 향한 건강보험의 발전방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1주년 평가와 발전방안을 주제로한 전국민 건강보험 2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 제1 세션 주제인 ‘21세기를 향한 건강보험의 발전방안’에서 인제대학원 대학교 문옥륜 교수는 피 보험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문옥륜 교수는 “보험관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피 보험자의 보험자 선택모형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피 보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게 위해서는 보험지시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즉, 지역공단과 직장공단과의 분리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불방식의 변경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할 경우-P4P 도입, 행위별수가제를 대체할 경우-총액계약제 도입검토, 의료계 주도로 신 지불형식의 모색-보험자 적극 협력 등의 방식으로 지불방식을 변경하는 것 등이다.

문옥륜 교수는 “급여의 보장성 확보를 위해 향후 20~25% 수준으로 국고지원을 증액해 생계형 체납자와 저소득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야 한다”면서,“저소득층을 위해 본인부담을 경감해주워야 한다. 따라서 현행 20%에서 10%로 경감하고, 또는 비자발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의료구제기금(가칭)이나 공공기관 진료에 한해 본인부담보상제,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율 차등제 등을 비교검토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급여의 질을 행상시키기 위해서는 주치의 등록제, 의료분쟁 조정, 예방과 건강증진수가 개발 등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옥륜 교수는 “보험급여의 질 향상을 위해 주치의 등록제를 시행해야 한다. 첨단 기술지향적 의료에서 1차 의료 강화로 보험수가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주치의 등록제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의사의 책임 있는 처방행태 조장으로 약제비 지출 증가에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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