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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외과의사가 본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문제점·우려점은?

‘필수의료정책패키지·의대정원 증원정책 문제와 해결’ 토론회 개최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의료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하며, 의료행위를 범죄행위로 보지 말 것과 보상체계가 수련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지적들이 제기됐다.

‘기피과가 제기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정원 증원정책의 문제와 해결’ 정책토론회가 ‘2024년 대한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의 일환으로 3월 10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민호균 대한외과의사회 보험이사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주는 문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먼저 민 이사는 불공정한 의료 생태계로 인해 응급실 뺑뺑이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지난 20여년간 의료계에게는 적절한 수가 보장을 비롯해 ▲포괄식 수가제 ▲실손보험 등의 여러 불합리한 의료제도가 많았음을 거론하면서 의료 생태계는 의료제도에 따라 형성되는 시스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등이 의료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먼저 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위법적인 부분들도 많이 지적됐다.

민호균 대한외과의사회 보험이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입학 입시 전형을 바꾸기 위해서는 대학입학 전형에 관한 공포 계획을 따라야 하며, 입학 연도 4년 전에 해당 계획 등이 공표돼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번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정원 증원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하게 입시 제도 변경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면서 위법·초법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공의 이탈’이라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예외 규정에 따라 초법적으로 의대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2024년 2월에 발표됐고, 전공의 사직은 그 이후에 하기 시작했음을 강조하면서 선후 관계가 다른 것을 왜곡하면서까지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날렸다.

아울러 민 이사는 “기존 의대에서 물리적으로 갑자기 늘어난 2000명이라는 추가 정원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배출된 의사들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열거된 개선방향 중 인턴제와 수련체계 개선 및 지역의료 개선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민호균 대한외과의사회 보험이사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따르면 인턴제를 합리적인 기간으로 설정하겠다고 나오는데, 현재 내과·외과·소아과는 전문의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4년 → 3년’으로 줄인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인턴제를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으로 늘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막일만 하는 의사들을 늘리겠다는 이야기와 같으며, 의사들을 소모품·저가 노동력 제공자로만 보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가 노동력으로 3~4년 쓰고 버려지는 수련이 아니라 끊임없이 외부에서 일하면서 지역과 대학병원 간에 끊임없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수련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5년 내내 대학병원에 있는 것이 과연 지역에서 원하는 적절한 전문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교육시스템인지는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 이유는 지역에서는 1명의 의사가 여러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필요함은 물론,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의 운영만을 위한 노동자 중심의 수련에서 지역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의료인의 수행 능력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 이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문의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수련 기회와 다양한 근무형태와 급여보장체계, 세부분과 전문의 뿐만 아니라 멀티롤을 가진 전문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의료 개선에 대해 민 이사는 “환자들의 협조 없이는 지역의료는 강화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강제적으로 지역병원을 이용하지 않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 않는 스웨덴의 방식으로 가게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면 현 시점에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지역병원 이용시 본인부담률을 줄여주고 의료기관에 보상을 어느 정도 해주면 지역의료가 살아나지 않겠냐는 말이 있는데, 과연 지역주민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 걱정되며, 의료전달체계에 의료와 상관없는 돌봄을 끼워넣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역에서 일한 필수의료 의사 양성을 위해 ‘지역 인재 전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인재를 어떻게 뽑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뽑아놓은 의사들이 지역에서 어떻게 정착·근무할 수 있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면서 의사들을 위한 유인책과 배려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형사처벌 특례법 제정 ▲민사소송 고액 배상 부담 완화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 보상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민호균 대한외과의사회 보험이사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살펴보면 처벌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고 하는데, 이는 의료행위가 범죄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과거에는 정당행위와 피해자의 승낙 등 여러 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의료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조각해주는 다양한 논리가 있었는데,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의료행위가 범죄화가 되어 버린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보험과 공제 가입을 전제로 하는데, 보험 가입 비용과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도 근거가 없는 점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중 보상체계 개선과 관련해 비급여와 미용에 관한 공정성을 제고하고, 실손보험체계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허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우선 민호균 대한외과의사회 보험이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상대가치점수를 계산해 수가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런 상대가치점수 보상체계는 자원 소모량을 기준으로 급여 가치를 계산해 급여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외과의사의 경우 하루 종일 대기하고 있어도 수술이 없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긴급상황을 대비해 대기하고 있는 의사들에 대한 가치를 산정해줘야 하며, 정책 수가가 아니라 별도의 정책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고 민 이사는 주장했다.

또, 보상체계의 공정성과 관련해 미용진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꼬집으면서 건강보험 진료와 관련이 없는 비급여 미용진료와 묶어 공정성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행위이자 미용진료와 필수의료 사이에서 경쟁 활성화 및 분열을 유발하는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 이사는 “의료행위 자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중요한 것이지, 미용의료와 필수의료 사이에 경쟁을 유발해서는 안 되며, 애초에 비급여를 통제한다는 것은 위헌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건강보험체계는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민간보험체계가 필요한 만큼 대안 보험체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 이사는 현재 전공의들은 전부 다 MZ세대이며, MZ세대들이 원하는 것은 행위 자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보상이 공정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이러한 공정은 의사 사이의 공정이 아니라 환자도 의료기관을 공정하게 이용해야 하고, 의사들도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는 것이 지속 가능한 의료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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