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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진료비 청구권 달라” 만화 게재

병원 부도덕적으로 묘사…복지부 로고도 등장 ‘논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청구와 지급을 공단에 해야 한다’는 내용의 만화를 한 무료신문에 게재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단은 지난 19일 한 무료신문의 광고란에 ‘진료비 청구·지급 합리적 방법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8컷짜리 만화광고를 냈다.

만화내용을 살펴보면 진료비 청구 업무를 건보공단이 맡아 요양기관이 공단으로 진료비를 청구하게 함으로써 요양기관의 불법·부당 청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당청구가 발생하는 원인이 건강보험 진료를 실제로 받았는지 말았는지에 관계없이 급여기준에 맞게 청구만 하면 진료비가 지급되는 현재의 지급구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요양기관이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도록 지급체계를 개선해야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진료비 청구 업무가 건강보험 심사청구 전문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고유 업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건보공단은 현재 심사평가원이 담당하고 있는 진료비 청구업무를 건보공단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어서 그렇잖아도 불편한 심사평가원의 심기를 한껏 건드리게 된 셈이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지난 20일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도 건보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진료비 청구를 건보공단에 할 수 있도록 지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이사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건강보험 거버넌스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건강보험 운영시스템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하는데 현 운영시스템으로는 사전관리가 되지 않아 불가능하다. 공단이 진료비 청구업무를 맡아 사전관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정부기관으로 건강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두 축인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청구·심사권을 두고 해묵은 갈등을 반복하며 신경전을 벌여왔다.

만화에 복지부 로고도 등장…건보공단에 청구권 손 들어줬나?
이 만화광고 좌측 하단에는 보건의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로고가 건보공단의 로고와 함께 나란히 등장한다.

이번 만화제작에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상위기관이자 보건의료 주무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만약 복지부도 이번 만화제작에 함께 공단과 함께 참여했다면 이는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오랫동안 벌여온 권한다툼에 복지부가 마침내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청구권 이양 주장하면서 의료기관 지나치게 부도덕적으로 묘사
이 만화에서 한 가지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부당청구의 예를 들면서 의료기관을 지나치게 부도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화내용을 살펴보면 A의원이 불법으로 촉탁의사를 내세워 B요양원을 같은 건물에 개설하고, B요양원 입소자 69명을 A의원에서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와 주사료, 당검사비용 등을 건강보험으로 거짓 청구한다.

또 여기에 조리사와 물리치료사까지 A의원 인력으로 허위신고하고 식대 중 조리사 가산료와 물리치료료를 부당 청구한다.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의 막장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의료기관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는 셈이다.

건보공단, 마침내 심평원에 선전포고한 것인가?
지금까지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심사청구권을 주장하면서 심사평가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적은 많았다. 하지만 이번처럼 만화로 된 설명광고까지 언론에 게재하며 ‘국민에 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만화제작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건보공단이 진료비 청구권을 가져오기 위해 마침내 심평원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 아니겠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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