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헬스케어코리아(이하 GE)는 최근 의사협회의 초음파진단기기 판매행위 및 ‘한방초음파진단기기’ 명칭 사용의 즉각 중지 요청에 대해 전혀 그러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GE는 2010년 4월부터 대리점을 통한 한의원 초음파기기 판매를 중단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한의원을 상대로 초음파기기를 판매한 바가 없다고 17일 해명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GE는 2009년 1월 한의원을 상대로 한 초음파기기 광고를 전면 철회한 이후 현재까지 '한방초음파진단기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광고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본 사안과 관련해 GE 공식 대리점이 현행 법률을 준수하며 적법한 영업행위를 하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E는 대한의사협회와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