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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고법, 의료사고 소송서 원심 뒤집고 CMC 승소 판결

“수술 후 장애, 클립결찰술과 관계없다”…원심 파기

법원이 4년여 간 끌어 온 가톨릭중앙의료원(CMC)의 의료사고 소송에서 병원 측 과실을 일부 인정한 원심을 뒤집고 의료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최완주)는 최근, 수술 후 우측 편마비와 언어ㆍ인지기능 장애 등의 증상이 온 환자와 이를 부인하는 학교법인 가톨릭 학원 측이 낸 항소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의료진의 클립결찰술 과실은 원고의 장애 발생과 관계가 없다”며 병원의 책임을 40%로 했던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의료진이 인위적으로 유지한 고혈압 상태로 인해 출혈이 발생하고 이로써 장애가 발생할 수는 있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앞서 지난 2007년 6월 30일, 환자 A씨는 CMC 산하의 한 병원에서 동맥류 진단을 받고 개두술 및 동맥류목결찰술(이하 제1차 수술)을 시술받았다. 입원 시 의식상태가 명료하고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없었던 A씨는 수술 후 우측 하지에 약간의 근력 약화 소견을 보였지만 뇌혈관의 혈류 흐름을 확인하기 위한 혈류초음파 검사 상 이상소견은 없었다.

A씨는 이후 근력약화증세의 호전이 없었고 말할 때 발음이 부정확한 구음장애 소견이 발생했으며 의료진은 A씨의 뇌혈류 흐름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결찰한 동맥류 클립의 위치를 조절하는 2차 수술을 시행했다. 7월 1일 이같은 재수술 후 A씨는 의식 상태가 명료했으며 운동능력도 호전됐다.

그러나 A씨는 다시 우측 근력약화증세가 악화되고 언어반응에서 장애 소견이 발생했으며 7월 23일에는 구토와 함께 의식이 저하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A씨에 대한 CT 시행 결과 좌측 기저핵 부위에 다량의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 발생이 확인됐고 이에 의료진은 기존 클립의 위치를 바로잡는 제3차 수술을 시행했다.

현재 A씨는 우측 편마비로 인해 일상생활 동작 평가가 54점으로 저하돼 있다. 특히 우측 상지의 근력저하가 하지보다 심한 상태며 인지기능장애와 언어장애로 의사표현이 어렵고 대소변장애가 있다. 뿐만 아니라 혼자서 일상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로 이는 영구장애인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방법원, 병원 측 책임 40% 판결
이에 A씨는 병원을 상대로 “의료진이 클립 결찰술(제1차 수술) 당시 클립을 혈관에 너무 바짝 위치하도록 결찰해 중간대뇌동맥의 협착이 발생하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혈류초음파 검사가 클립결찰술 후 정상적인 혈류소통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검사 상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클립결찰술이 성공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의료진이 클립의 위치를 조절하는 2차 수술을 진행했다”며 클립 결찰술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A씨에게 우측 편마비와 인지기능 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됐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에게 뇌동맥류 질환이 있었고 내원 당시 고혈압 증상이 있어 자발성 뇌출혈 발생확률이 높았으며 현재 장애는 7월 23일 발생된 뇌출혈도 일부 영향을 미친 사실이 인정돼 병원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했다. 법원은 병원이 A씨에게 2억 9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A씨와 병원은 각각 “13억 5400만원을 배상하라”,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라”며 항소했다.

고법, “의료진 과실 없다”…원심 판결도 취소
A씨는 의료진이 1차 수술 당시 클립을 혈관에 너무 바짝 위치하도록 결찰해 중간대뇌동맥의 협착이 발생했고 또 2차 수술을 시행하면서 동맥류를 제대로 결찰하지 않아 클립이 원래자리에서 미끄러져 원고에게 뇌실내출혈을 발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현재의 장애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반면 의료진은 “1차 수술에서의 협착 원인은 알수 없는 뇌혈관 연축 때문이며 2차 수술 이후 다량의 뇌내출혈과 뇌실내출혈은 원고의 고혈압성 자발성 뇌출혈로 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등법원은 이번 항소심에서 결국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 1차 수술 후 A씨의 혈류초음파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없었으며 이 검사는 클립결찰술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중앙지방법원은 혈류초음파 검사 상 이상이 없었다고 해서 클립결찰술이 성공적이라는 걸 확신할 수는 없다고 밝혔지만 고등법원의 판결은 이와 달랐다.

법원은 이어 “A씨의 장애는 7월 23일 발생한 다량의 뇌내출혈과 뇌실내출혈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의료진이 클립을 제대로 결찰하지 않아서 발생했다고 볼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이 발생한 부위는 수술 부위와 상이하며 수술 후 22일 뒤에 발생해 수술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이같은 출혈과 관련, “원고가 평소 고혈압이 없었던 점에 비춰 의료진이 시술을 위해 인위적으로 유지한 고혈압으로 인한 것일 개연성은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이외에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수술방법 선택상의 과실 여부와 경과 관찰 상의 주의의무 해태 여부, 설명여부 위반에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에서 병원 측의 패소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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