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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의ㆍ병협, 정책따라 ‘공조-반목’ 반복

본인부담 인상부터 삐걱…복수의료기관 허용 등 입장차

의료계가 정부 정책에 따라 ‘뭉쳤다 흩어졌다’를 반복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의료인 복수기관 개설 허용과 부대사업 범위 확대 추진에 있어서는 더욱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최근까지도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경증 질환에 대해 약값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의원·병원은 30%, 종합병원 40%, 상급종합병원 5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의사협회는 “경증질환 약값 본인부담률 의료기관 차등적용방안은 정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일환으로 이해하며 동시에 정부가 이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병원협회는 “외래환자 약제비 인상 의결은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것이기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지난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보건의료분야 진입규제 개선 과제로 추진 중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도 의협과 병협의 시각차가 분명한 상황이다.

의협은 반대하고 병협이나 중소병원으로서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반색하는 분위기이다.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개설 허용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관련해 의사협회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의료의 공공성보다는 의료의 상업화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심대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어 의협은 “소수 의료인에 의한 의료 독점화로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될 것”이라며 “부대범위를 확대할 경우, 의료기관 본연의 업무인 환자 진료에 중점을 두지 않고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통한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두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병원계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입장을 보일 수 없다면서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아직 뭐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동안 병원계가 경영 활성화를 위해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주장해왔던 만큼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 역시 이런저런 입장을 밝힘으로써 굳이 논쟁의 중심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영상장비의 수가인하와 관련해서는 공조를 표명했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의료계의 자중지란만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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