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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호자 위한 편의시설로 숙박시설 운영은 환영”

병원계 “병원 주기능 아닌 의료외적 투자 분위기는 우려”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발표한 가운데 병원가는 보호자를 위한 숙박시설의 운영 등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병원가에 따르면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인의 편의시설 투자 확대로 보호자를 위한 숙박시설이 운영되는 것에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A종합병원 관계자는 “병원의 부대사업의 확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한 적은 없지만 숙박업소의 운영이 이루어 질 경우 지방에서 온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보호자들의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단기간의 집중 치료가 필요한 외래환자가 타지에서 방문했을 시 인근 모텔 등에 투숙하며 치료를 받아왔던 환경 등이 병원에서 운영하는 숙박업소로 개선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B종합병원 관계자도 “외국에서 환자가 내원할 경우 그 가족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법인 산하 숙박업소의 운영이 허용 될 경우 별도로 호텔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점이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의료 외적인 부분으로 수익을 창출 현상이 더욱 과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C종합병원 관계자는 “사실 이번 법안의 발표는 의료외적인 부분에 대한 수익창출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고 환자의 편의 증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한편으로는 경영위기에 호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결국 병원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리 반길 수 만은 없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의료법인의 설립 목적 자체가 환자의 건강증진과, 질병치료에 있는 만큼 주객이 전도 돼, 부대사업 등에 치중하게 되는 일은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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