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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장애진단서 사진부착 완화

7월부터 한시적 규제유예, 의약품 소포장의무제도 완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의약품 소포장단위 생산의무가 유예된다.

정부는 지난 5월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확정한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과제 총 280건중 150건에 대한 법령개정작업을 완료해 시행한다고(7월1일부터) 밝혔다.

이중 보건복지가족부·식약청 소관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현행 휴게음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 13개 업종에서 환자·보호자 숙박시설, 서점 등을 추가하고 시·도지사가 승인한 사업도 가능케 했다.

또한 의약품 소포장단위 생산의무를 유예(2년)했다.
현재는 의약품 생산량의 10%를 소량포장으로 의무생산토록 하고 있으나 유통실태조사 등을 통해 소포장단위 수요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10% 범위내에서 차등적용(2년간)키로 규제를 완화해 소포장의무생산에 따른제약업계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공동실시 제한 규정 일몰기간은 2010년11월에서 2009년6월로 단축했고 생물학적 제제 시설 기준을 완화했다.

현행 생물학적 제제 작업시 오염방지를 위해 별도 작업소 설치가 필요했으나 오염 위험성이 낮은 死백신에 대해서는 오염방지대책을 갖출 경우 기존 작업소에서 작업이 가능토록 개선된 것.

이밖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재심사조정청구 제기기간 연장(2년) △의료세탁물 관리인 감염예방교육 절차 완화(항구) △건강보험증의 기재사항변경 제출기한 완화(항구) △약품냉장고 등에 대한 의료기기로의 편입 유예(1년) △장애진단서 사진부착 의무 완화(항구) 등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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